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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에서 넘친 오수로 피해 입은 농작물 배상 결정

2016.10.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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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에서 넘친 오수로 피해 입은 농작물 배상 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1,324만원 배상 결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하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324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환경피해 분쟁사건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건씩 발생한 적이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오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발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경북 ○○시 ○○동에서 포도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지역의 하천 오·폐수로 인하여 포도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 등을 상대로 1억 1,2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과수원 근처 하천은 2013년까지 미꾸라지 등이 서식하던 깨끗한 하천이었으나 오·폐수가 유입되면서 오염되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신청인들은 이 하천의 물을 포도밭 등에 사용했다.

그 결과, 오염된 하천수를 과수원에 공급하면서 포도나무에 황화현상이 발생하여 수확량이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포도나무 등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신청인들은 주장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민원접수시 현장을 확인했고, 하천 주위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폐수발생 사업장이 없는 등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에서 지난 해 8월 조사한 하천수와 하천 바닥의 오염도 분석결과에서도 하천의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 많이 내려 하수량이 급격히 증가될 경우, 하수관로로 하수가 유출되고 있으나, 비가 올 때는 과수원에 하천의 물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농작물 피해와 오·폐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수질과 농작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수의 수질도 측정했다.

2015년 7~8월 사이 ○○시 하수처리장 유입유량을 조사한 결과, 강우가 없는 날에도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다.

유입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160.9㎎/L로서 농업용수 기준(8.0㎎/L)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월류 오수가 ○○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바이패스관을 비상 하수관로로 설치한 후에는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하천수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 하천수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의 12%를 피해율로 인정했다.

이번 배상결정에 대해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월류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오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  1. 관련 사진.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4. 농작물 피해 배상판결 웹툰.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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