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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안전주사기, 내시경 소독료 등 보상 신설, 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2016.11.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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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안전주사기, 내시경 소독료 등 보상 신설
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 병원 감염 예방, 임신·출산 부담 완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①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수술포, 1회용 안전주사기 등에 대한 보상 및 내시경 세척·소독료 등에 대한 수가 개선
 ②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 상급종합 60→40%, 종합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2,500g 이하 저체중출생아에 대해 3세까지 10% 적용 (기존은 성인 외래 본인부담률의 70% 부담) 
 ③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른 유전자 검사 급여전환,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신설 등 급여 확대
 ④ 자가도뇨카테터, 산소발생기 등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보상, 내시경 세척‧소독료 신설 >
□ 건정심은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으나 지금까지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보상 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참고1 참조)
 ○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하여 고성능‧1회용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1회용을 재사용하거나, 사용을 기피하여 감염 및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 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쳐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 금년 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는 2단계부터 추진(‘17.상~)
  - 이와 함께, 1회용 치료재료 사용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별도 산정 치료재료 추진 로드맵 >

 
감염 예방 (20품목)
환자 안전 (32품목)
1순위
1회용 수술포 등 감염 예방효과가 입증되어 사용을 권장(6품목)
지혈제 등 수술시 출혈량 감소 등 인체 위해를 감소시키는 효과(10품목)
(소요 재정) 836884억원
2순위
안전바늘주사기 등 의료인보호하여 감염 전파를 예방(6품목)
EDI 카테터 등 신생아와 같은 면역취약 계층을 위해 필요(4품목)
(소요 재정) 194294억원
3순위
뼈 생검침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재사용보다 1회용 사용 요구가 높음(8품목)
ETCO2 측정 필터라인 등 환자감시에 효과적(6품목)
4순위
 
MVR blade 재사용시 내구성 등 기능 저하로 환자 안전을 위협 (5품목)
5순위
 
비디오연성 삽관용 후두경 등 시술 시간 단축 등 기능 개선 (7품목)
* 1단계(16~17.하 )  2단계(17.상~18.상  )   3단계 (18.상 이후)
* 감염 예방 1~2순위를 우선 추진하면서 총 3단계에 걸쳐 추진(1단계 : 약 1,030~1,178억원)
□ 이와 함께, 의료기기 및 기구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내시경은 체내에 삽입되어 위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로서 감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1회 사용시마다 특수한 소독액과 소독기계를 사용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
 ○ 세척․소독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과 함께 향후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인한 감염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척‧소독 현황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내시경 세척‧소독료 : 12,211~13,229원(외래환자 부담 3,787~7,937원 증가)
□ 이번 조치는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및 지난 해 메르스 이후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 별도 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정 상한금액 등을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이번 치료재료 별도 산정(1단계) 및 내시경 세척․소독료 신설에 따라 총 1,620~1,77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치료재료(1단계) 약 1,030~1,178억원 + 내시경 세척․소독료 연간 약 593억원
 ○ 복지부는 적극적인 감염예방관리를 통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 외에도 감염 발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손실도 감소하여 총 사회적 편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손실 약 2,500억원 추정 시 적극적 감염관리를 통하여 감염 발생을 30% 감소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약 750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
<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부담 비용 경감 등 >
□ 건정심은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하였다.
□ 그동안 임신부의 입원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인하하여 전체 입원 급여비의 12.4%*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외래 본인부담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담이 큰 편이었다.
    * 자연분만(’05) : 20%→0%, 고위험(’15.7) : 20%→10%, 제왕절개(’16.7) : 20%→5%
   **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
 ○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산부인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하여, 그 외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이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
     * 초음파검사 비용 경감액 평균 12.9만원(29.2만원→16.3만원, 7회 기준)
   - 이에 따라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은 44만원→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다.
 ○ 또한,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내년 1월 1일부터 70만원→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다태아 임신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합병증과 조산의 위험이 높아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훨씬 많이 발생함을 고려한 조치이다.
     * 이와 별도로 11.7일부터 초음파검사 다태아 가산 조정(100%→50%)
□ 조산아의 경우 현재 입원 진료는 출생 직후에는 본인부담 면제, 6세까지는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고, 외래 진료시에는 성인의 본인부담의 70%를 적용*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 42%(성인 60%), 종합병원 35%(50%), 병원 28%(40%), 의원 21%(30%)
 ○ 그런데 조산아는 출생 직후부터 최소 2~3년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 후의 외래 진료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조산아 외래진료비 중 0~1세가 전체의 89%, 0~2세는 94%, 0~3세는 97%를 차지(`15년도 진료비 기준)
 ○ 따라서 조산아가 일반적인 발달과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외래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에게는 3세까지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 본인부담 인하는 입법예고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조산아 등 출생 후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하게 발달상태 및 예후 판정을 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
□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진단‧예후 예측 목적의 유전자검사,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총 132건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였다.
 ○ 우선,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20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 이미 ’15년에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으며,
   - 이번에는 암(백혈병 등), 희귀질환(니만-픽 병 등) 등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진단하고, 유전자 형태에 따른 최적의 약제를 선택하고 치료반응을 예측하는 등 정밀의료 실현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며,
   - 무엇보다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건강보험 적용 유전자검사(120종) >

연번
검사 목적
항목 수
예 시
유전자명
관련 질환명(약제명)
1
희귀질환 진단
81항목
NPC1 유전자
니만-픽 병
MAT1A 유전자
고메티오닌혈증
2
약물 대사능력 판단
9항목
UGT1A1 유전자
약물 대사능력 판단 (이리노테칸)
3
고형 종양 진단
4항목
IDH1 유전자
신경교종
4
혈액암 진단, 치료반응 평가,
예후 예측
26항목
ATM 유전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PDGFRB 유전자
호산구증가증
 
 

□ 건정심은 교육‧상담료 3항목과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심장질환·장루(요루)·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신설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개인별 맞춤 호흡근 훈련, 근력운동 등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를 급여화하여 호흡곤란의 운동능력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수술이 어려운 암‧심장질환자를 위한 고가의 시술법 4건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하였다.
 ○ 우선, 수술이 어려운 중증 대동맥 판막질환자에게 시술되는 “非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은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개심 수술에 비해 고가이므로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하였다.
   * 개심술을 통해 대동맥을 절개하여 기존 판막을 제거하고 인공판막을 봉합 없이 고정하는 시술
   -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9~21백만원→7.2백만원으로 의료비가 대폭 경감되어 동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립선암 아이오다인-125(Iodine-125) 영구삽입술*”과 “간암 냉동제거술**”에 대해서도 비용‧효과성은 낮지만 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유용성과 입원기간을 줄여주는 장점을 고려하여 각각 본인부담률을 50%, 80%로 하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저선량 방사선동위원소(Iodine-125)를 전립선 조직 내로 직접 삽입하여 국소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시술
  ** 간세포암 또는 전이성 간암을 초저온으로 얼려 파괴하는 치료술
 ○ 특히,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시술인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시술을 하도록 조건부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할 예정이다.
   * 특수한 치료재료를 혈관을 통해 심장내에 넣어서 좌심방이(left atrial appendage)를 막는 시술로 심방세동 환자의 좌심방이로부터 발생하는 혈전에 의한 뇌졸중을 예방
□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1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약 145~166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급여 확대 내용 >

행위명
연간 수혜 인원
(예상 실시건수)
급여 확대 내용
환자 부담
유전자검사
3.5만명
(기존) 비급여
(확대) 필수 급여
5197만원
0.761만원
교육상담료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14.8만명
(기존) 비급여
(확대) 필수 급여
310만원
0.72.6만원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4.35.3만명
(기존) 비급여
(확대) 필수 급여
37만원
0.41.4만원
전립선암
Iodine-125 영구삽입술
2050
(기존) 비급여
(확대) 선별급여 50%
1,3201,620만원
417797만원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
100
(기존) 비급여
(확대) 선별급여 50%
1,9302,130만원
725만원
간암 냉동제거술
190
(기존) 비급여
(확대) 선별급여 80%
270390만원
(유도료 포함)
161188만원
(유도료 별도)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180360
(기존) 비급여
(확대) 조건부 선별급여 80%
1,1601,340만원
733만원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추진방안 >
□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참고2 참조)

 <분야별 주요 개선 내용>
 ①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변경)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②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 지원
     * 기준금액 신설(월) : 20만원(휴대용 산소발생기), 16만원(기침유발기)
 ③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
     * 기준금액(1일) : (현행) 5,640원 → (변경) 10,420원

 ① 현재 선천적으로 방광 기능에 이상이 있어 배뇨가 어려운 환자에게만 카테터 구입을 위한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척수손상 등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비를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 그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와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급여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현재 선천성 신경인성 방관환자 소모품 지원비용 : 1일 기준 9,000원(최대 6개)
  - 이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이외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모든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대상으로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기준금액(1일당 9,000원, 최대 6개)을 지원하기로 했다.
    * (급여대상) 흉‧경부 척수손상‧다발성 경화증 등 25개 상병(참고3 참조) 및 기타 상병에 의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약 26천명
 ② 집에서 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건강보험 급여에서 신설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호흡기 장애인(1,2급)과 중증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자, 기침유발기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가 급여 대상이다.
  -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기준금액*은 월 20만원(소모품비 포함),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월 16만원(소모품비 포함)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기준금액에는 제품 원가, 유지‧보수 등에 드는 제반비용 포함하며, 기준금액의 90%(차상위 100%) 지원
 ③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비는 ‘08년 이후 자동복막투석 기준금액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비용보다 지원금액이 낮은 상황으로, 현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준금액을 인상하였다.
   - 현행 기준금액은 카세트만 구입하기에도 부족하여 배액백 등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비용 절약을 위해 배액백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카세트와 배액백 등을 1일 1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현실화하였다.
      * 기준금액 (1일) : (현재) 5,640원 → (변경) 10,420원
□ 재가 환자에 대해 임대료 및 소모품 등 건강보험을 급여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조치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약 451억원 가량이나, 불필요한 입원 등으로 절감되는 의료비지출을 고려하면 순 소요재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한 요양비 급여 지원안은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개선은 오는 12월부터 적용하고,
 ○ 휴대용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지원 등은 법령 개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월 이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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