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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11월 21일부터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기상청에서 발송한다고 밝혔다.
9.12일 경주시에
규모 5.8 지진 발생 시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지진정보를 통보하고 진도분석을
거쳐 재난문자를 송출하면서 발송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지진정보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양 기관은 지진관련 발생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4차례에 걸친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업무의 기상청
이관 추진을 위한 관련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다.
그 결과, 11.21일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송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협정체결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11월 21일부터
규모 3.0 이상 ~ 5.0 미만의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파하고,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17년 7~25초 내외)에 전국에 발송하게
된다.
또한, 지진해일의 경우 2017년 상반기에 28개 특보 발표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연계모듈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개선·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2017년 하반기 중에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못받는 3G폰과 일부 4G폰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디딤돌』앱을
국민들이 휴대폰 기종에 따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기상청으로의 업무 이관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을 기상청이 갖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양 기관의 업무 협정서에 따라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과 기상청
남재철 차장은 “예측이 어려운 지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여 재난상황을 실시간 전파하고 방송사 등과 연계하여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 고 말하면서,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못받는 3G폰과 일부 4G폰
사용자는 『안전디딤돌』앱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강민서 사무관(044-205-5240)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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