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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로 입찰의 투명성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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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11.30.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입찰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하여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공개토록 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관련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특정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 비리를 방지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 (용역)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아울러, 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
- 협업사업, 특허권활용, 단체표준인증 등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호미영 (02-2100-3541)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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