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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 발표

2016.11.2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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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송낙현 교육연구관(044-203-6447). 이경영 교육연구사(044-203-7034), 교육정보화과 권호택 교육연구사(044-203-6516)



 

교육부는 1124()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종합기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 방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권한 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현장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된 방안으로,

- ‘2015 개정 교육과정적용과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확대됨을 고려하였으며,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 기록의 연계 높이고자 하였다.

- 또한, 학교의 학생부 권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항목별 기재 방식 개선을 통해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 학교생활의 종합기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제도 개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훈령) 개정으로 학생부 입력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명예졸업신설 등 학적 용어 정비

나이스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부 권한 부여 및 입력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 현재, 나이스 시스템에서 권한 부여 시 조회조회?입력으로 구분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 실행이 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하였고,

- 학생부의 항목별 입력 주체가 모호한 항목은 입력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원들의 책임 있는 학생부 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 명시>

항목

훈령상 입력 주체

현행

개정안

진로희망사항

없음

담임교사

창체 자율·동아리·봉사 특기사항

없음

자율활동 및 봉사활동(담임교사), 동아리활동(지도교사)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없음

교과담당교사, 담임교사

(방과후학교의 경우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없음

담임교사

학적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다.

- 학적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훈령 상에 설명이 부족한 경우는 이를 보완하였고 의미도 명확하게 하였다. 

학적용어 정비 대상 : 취학, 재입학, 복학, 진급, 전출, 휴학, 유예, 제적, 자퇴 등 

- ,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명예졸업을 신설하여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중 사망한 경우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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