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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가족친화경영 평가' 확산 -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포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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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가족친화경영 평가' 확산
-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포럼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11월 28일(월)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 현장 모니터링’ 성과포럼을 개최하고,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한다.


여성가족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5개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및 지역 연구기관 등과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정책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가족친화경영 및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이 반영되는 등 지자체별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발굴됐다.


2016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에 광주광역시는 “여성가족 친화시책(0.3점)”을 반영하였고 2017년에는 “여성대표성 제고(0.4점)”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가족친화인증 참여”(0.4점), 인천시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 참여(0.2점)“, 대구광역시는 “가족친화 인증”(가중치 1점)을 정성지표로 포함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력유지 촉진에 관한 조례(가칭)“(인천) 제정을 논의중이며, “대구광역시 일·가정양립 중장기계획 수립” (대구)을 추진키로 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고용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한편, 인천과 대구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대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정시퇴근문화 및 유연근무, 가족 돌봄휴가 등을 제도화 하는 사례와 같이 여성의 경력유지와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례를 다수 발굴하였다. 


< 중소기업 우수사례 >

대구 (주)세신정밀
- 여성근로자가 전체 인원의 50% 이상이며 최근 1년간 여성퇴직률은 2% 수준(남성퇴직률은 20%)
- 복무인사규정으로 ‘취업규칙’ 작성을 준수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를 적극 활용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를 초청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힐링서비스(배드민턴, 요가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자에 대한 멘토링, 고충처리 상담 등 실시
  
인천 (주)동양이지텍
- 근로자 성비의 남녀 50%에 가깝도록 균형을 갖추고 있으며, CEO의 여성친화, 가족친화경영에 관심이 높음.
- 2015년 사내 규정 등을 정비하여 2016년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활용에 대한 기회를 적극 부여하여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특히, 제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내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로비에는 카페테리아가 운영되고 있어 휴식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과 같은 법정필수 교육 이외에 2016년에는 본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일가족양립 직장교육’에 대한 실시를 2017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 
- 2017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실적관리 및 제도 보완 등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금년도 지역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광주여성재단의 강현아 정책연구실장은 “지속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현장 모니터링과 개선과제 제안, 환류를 통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제도 도입이 증가했으며 정책담당자들의 관심도와 인식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의 여성고용 활성화와 경력단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여성고용 활성화’를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고, 여성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2014년)을 마련하고, 지난 3년 동안 정책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해 왔다.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여성의 경력 지속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2015년에는 취약직종과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제안한 바 있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여성의 경력단절 없는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환류하여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포럼 계획(안)
□ 목 적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정책 착근 현황에 대한 지역별(5개지역) 모니터링을 실시, 모니터링 성과 발표 및 우수사례 공유


□ 포럼 개요
○ 일 시 : 2016.11.28(월) 14:00~16: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예인홀)
○ 참 석 자 : 지자체 관계자 및 지역 모니터링 담당자 등


□ 포럼 일정(안)





■ 지역별 정책현장 모니터링 결과 주요 정책 개선사례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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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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