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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가장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관리 제도가 법적인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1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들어간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5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 요건, 육성근거 등을 제도화하였으며,
* (참고1) ’16.5월, 창업지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창업지원법에서 위임한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 및 보육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 및 육성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음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등록 매뉴얼' 참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기관」을 의미하는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4의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05년 미국 와이 콤비네이터(Y-Combinator*)에서 엔젤투자와 창업보육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되어,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액셀러레이터는 현재까지 189개 기관이 약 6,500개 기업을 보육 중**에 있음
* 와이 콤비네이터(미국 실리콘밸리, ’05~): 세계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로서, 에어비앤비(Airbnb), 드롭박스(DropBox) 등 1,173개 기업 지원, 11,869백만 달러 투자, 3,654백만 달러 회수
** 전세계 액셀러레이터 정보제공 사이트 시드 디비(Seed-db) www.seed-db.com 등록기준(’16.10)
국내의 경우, ’10년 프라이머(대표 권도균)를 필두로 하여, 퓨처플레이(대표 류중희, ’14~), 매쉬업엔젤스(대표 이택경, ’15~) 등 회수(EXIT)에 성공한 선배창업가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중소기업청은 국내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하고 있는 팁스 운영사 등을 중심으로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청회 개최경과: 1회(7.13), 2회(7.29), 3회(10.6)
(1) 창업지원법 시행령
① 액셀러레이터의 최소자본금 규정(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상법 상 회사) 1억 원 / (비영리법인) 5천만 원(출연재산)
② 액셀러레이터 임원이 되는데 있어 위반하지 말아야 할 금융관련 법령 명시(제13조의2 제3항)
* (총 17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촉진법」,「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③ 액셀러레이터가 보유해야 하는 상근 전문인력 및 시설 기준(제13조의2 제4항)
(전문인력)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3년 이상 창업기획업무를 수행한 자,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자 등
(보유시설) 초기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및 (제조업의 경우) 시제품 제작 지원장비
④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대상 최소 투자금액 및 지원기간(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최소투자금액) 1천만 원 이상 / (최소 지원기간) 3개월 이상
⑥ 액셀러레이터의 업무상황 보고 및 서류검사 기준, 공시범위(안 제30조 제1항, 3항, 4항)
액셀러레이터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반기별)해야 하며, 필요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액셀러레이터는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등 주요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함
* ①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②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③액셀러레이터의 결성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 ④경영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업무정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⑦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1조의3)
액셀러레이터가 부정 등록, 투자금액 미달, 전문보육 부재, 부당이익 수취 등 부당·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방안(경고·지원중단·등록취소 등)을 마련
(2)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①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서류(제9조의2 제1항)
등록신청서(별지 제3조의2 서식) 및 첨부서류*(7종)
* ①정관, ②사업계획서, ③임원 이력서, ④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상 회사만 해당), ⑤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 재산) 증명 서류, ⑥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⑦사무실 확보현황 관련 서류
② 액셀러레이터 변경등록이 필요한 주요사항(제9조의2 제2항)
* ①법인명, ②소재지, ③대표자 및 임원, ④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⑤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⑥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⑦의결권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주식(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⑧의결권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주식 소유현황
③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선발투자, 전문보육 등을 위한 사업계획 등의 기준(제9조의2 제4항)
* ①전체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게 투자할 것②초기창업자의 경영 및 기술확보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될 것
④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추가지원** 사항 구체화(제9조의3)
* (전문보육) 창업지도 및 교육, 초기사업비 제공
** (지원사항) 경영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제품판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인·허가 절차 지원, 타 창업자 및 창업기획자 등과의 연계
’10년 이후 태동기를 거쳐, ’13년 도입된 팁스(TIPS)* 프로그램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 업계에서는,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운영사가 기술창업팀에 先투자(1억 원 내외)하고, 정부 기술개발(5억 원),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 지원(최장 3년)
창업투자회사 등에 버금가는 법적 지원근거가 완비됨에 따라, “우리나라 창업태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임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게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특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
대표적인 초기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인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액셀러레이터에 한정하고,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세제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임
*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계류중(’16.11)
중소기업청 이순배 창업진흥과장은,
이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을 통해, “성공한 선배 기업인이 후배 창업가를 발굴·투자·보육하는 민간 스스로 작동하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이 대폭 앞당겨 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액셀러레이터라는 선진형 창업자 육성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은 12월 9일(금) 14시부터 서울 팁스타운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팁스 프로그램 신규 운영사 등 등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예비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상세한 등록요건 및 절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5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 요건, 육성근거 등을 제도화하였으며,
* (참고1) ’16.5월, 창업지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창업지원법에서 위임한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 및 보육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 및 육성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음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등록 매뉴얼' 참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기관」을 의미하는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4의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05년 미국 와이 콤비네이터(Y-Combinator*)에서 엔젤투자와 창업보육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되어,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액셀러레이터는 현재까지 189개 기관이 약 6,500개 기업을 보육 중**에 있음
* 와이 콤비네이터(미국 실리콘밸리, ’05~): 세계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로서, 에어비앤비(Airbnb), 드롭박스(DropBox) 등 1,173개 기업 지원, 11,869백만 달러 투자, 3,654백만 달러 회수
** 전세계 액셀러레이터 정보제공 사이트 시드 디비(Seed-db) www.seed-db.com 등록기준(’16.10)
국내의 경우, ’10년 프라이머(대표 권도균)를 필두로 하여, 퓨처플레이(대표 류중희, ’14~), 매쉬업엔젤스(대표 이택경, ’15~) 등 회수(EXIT)에 성공한 선배창업가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중소기업청은 국내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하고 있는 팁스 운영사 등을 중심으로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청회 개최경과: 1회(7.13), 2회(7.29), 3회(10.6)
(1) 창업지원법 시행령
① 액셀러레이터의 최소자본금 규정(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상법 상 회사) 1억 원 / (비영리법인) 5천만 원(출연재산)
② 액셀러레이터 임원이 되는데 있어 위반하지 말아야 할 금융관련 법령 명시(제13조의2 제3항)
* (총 17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촉진법」,「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③ 액셀러레이터가 보유해야 하는 상근 전문인력 및 시설 기준(제13조의2 제4항)
(전문인력)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3년 이상 창업기획업무를 수행한 자,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자 등
(보유시설) 초기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및 (제조업의 경우) 시제품 제작 지원장비
④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대상 최소 투자금액 및 지원기간(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최소투자금액) 1천만 원 이상 / (최소 지원기간) 3개월 이상
⑥ 액셀러레이터의 업무상황 보고 및 서류검사 기준, 공시범위(안 제30조 제1항, 3항, 4항)
액셀러레이터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반기별)해야 하며, 필요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액셀러레이터는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등 주요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함
* ①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②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③액셀러레이터의 결성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 ④경영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업무정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⑦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1조의3)
액셀러레이터가 부정 등록, 투자금액 미달, 전문보육 부재, 부당이익 수취 등 부당·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방안(경고·지원중단·등록취소 등)을 마련
(2)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①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서류(제9조의2 제1항)
등록신청서(별지 제3조의2 서식) 및 첨부서류*(7종)
* ①정관, ②사업계획서, ③임원 이력서, ④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상 회사만 해당), ⑤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 재산) 증명 서류, ⑥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⑦사무실 확보현황 관련 서류
② 액셀러레이터 변경등록이 필요한 주요사항(제9조의2 제2항)
* ①법인명, ②소재지, ③대표자 및 임원, ④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⑤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⑥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⑦의결권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주식(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⑧의결권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주식 소유현황
③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선발투자, 전문보육 등을 위한 사업계획 등의 기준(제9조의2 제4항)
* ①전체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게 투자할 것②초기창업자의 경영 및 기술확보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될 것
④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추가지원** 사항 구체화(제9조의3)
* (전문보육) 창업지도 및 교육, 초기사업비 제공
** (지원사항) 경영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제품판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인·허가 절차 지원, 타 창업자 및 창업기획자 등과의 연계
’10년 이후 태동기를 거쳐, ’13년 도입된 팁스(TIPS)* 프로그램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 업계에서는,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운영사가 기술창업팀에 先투자(1억 원 내외)하고, 정부 기술개발(5억 원),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 지원(최장 3년)
창업투자회사 등에 버금가는 법적 지원근거가 완비됨에 따라, “우리나라 창업태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임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게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특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
대표적인 초기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인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액셀러레이터에 한정하고,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세제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임
*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계류중(’16.11)
중소기업청 이순배 창업진흥과장은,
이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을 통해, “성공한 선배 기업인이 후배 창업가를 발굴·투자·보육하는 민간 스스로 작동하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이 대폭 앞당겨 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액셀러레이터라는 선진형 창업자 육성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은 12월 9일(금) 14시부터 서울 팁스타운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팁스 프로그램 신규 운영사 등 등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예비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상세한 등록요건 및 절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기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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