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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16.12.0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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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소관 조례·규칙 및 정책 등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 2017년도 하반기 시행 예정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시행중인 법령을 비롯하여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하고 개선을 추진(법 10조) 
  
이번 개정안은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실·국장급)을 보좌하여 분석평가 대상사업 발굴, 교육 등을 운영·관리하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도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는 양성평등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권고 이외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제3항 신설)
○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운영하기 위하여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책임관(실·국장급)을 보좌하여 운영․관리하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2011년 9월 제정·공포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돼 온 이래 그동안 우리사회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정부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다양한 정책개선을 이끌어 왔다. 


일례로, 여성·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경비업무 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였고,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변기비율을 개선하여 휴게소 여성화장실 앞에 장시간 줄서야했던 불편이 해소되도록 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성차별적 의식이나 성별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도록 방송심의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한 정책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및 추진 실적
□ 개요
○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개정 추진 법령, 중장기 계획 및 주요사업 등을 대상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 추진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하고 개선과제 도출하여 정책개선 권고 
* 전문가 회의, 관계기관 수요조사,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안전·고용·복지 등 분야별 대상정책 발굴 
  
□ 추진실적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최근 3년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대상정책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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