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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2016.12.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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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수술·전신마취·수혈할 때, 의사의 설명·동의의무 신설
의료법 개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지금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 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 등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환자기록을 송수신하는 비율은 1%에 불과(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정보화현황조사, ’14.2월)
이런 불편으로 기존 진료기록을 발급·제출하지 못 하여, 다시 CT·MRI 등의 영상검사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률 내용)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
* 동 내용은 국회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임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저장한다.
- 환자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저장하지 않으며, 환자 진료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실제 구축·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 수탁받는 전문 공공기관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정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화, ②수탁업무 재 위탁 금지, ③보유정보 제3자 임의 제공·유출 금지
- 수탁기관이 이를 어길 때에는 의료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과 동일
한편, 복지부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의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음에 따라,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
* ‘09년부터 인근 병·의원과 진료정보 전자적 교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분당서울대병원 연구결과, 진료정보를 교류한 환자의 진료비가 비교류그룹보다 총 13%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보임(외래: 11%, 입원: 20%)
< 진료정보 교류/비교류 그룹 1인당 평균진료비용 >
< 진료정보 교류/비교류 그룹 1인당 평균진료비용 >
구분 교류그룹(A) 비교류그룹(B) 감소율(%)
(B-A)/B
외래진료비 total 244,049원 274,622원 11.13
입원진료비 total 2,123,910원 2,656,634원 20.05
* 출처 : ’15.5월, 분당서울대병원, 국제의료정보학회지 온라인판
그리고, 의사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과거 약물 알러지 기록을 알게 되어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의사나 환자들이 진료정보 교류가 되길 원하는 정보도 투약기록(의사 68%/환자 65%), 약물부작용(65%/71%), 영상검사이미지(52%/33%) : 심평원, ‘16
참고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05.12월에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사업단’을 설치하면서 기획하여, ‘09년에 분당서울대병원과 인근 협력 병·의원 간에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16년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의 병·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설명·동의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주요 내용) 현재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의무가 의료법에 명문화되었다.
* 동 내용은 국회 김승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환자의 증상 진단명, ②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④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⑤환자 준수사항
의사가 환자에게 동의를 얻은 내용 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사가 이를 어길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i)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ii)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때,(iii)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때
(의미) 상대적으로 진료정보가 부족했던 환자가 진료에 대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됨에 따라, 환자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과 알권리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사가 진료과정상에 환자와의 신뢰관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일명 ‘대리수술’을 일정수준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기타 >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 강화) <공포 즉시 시행>
* 국회 김승희의원 및 윤소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을 합쳤음
(현행)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문제점 및 개정법률)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 거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의료인과 동일한 형벌에 처해진다.
- 이를 통해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용·물리치료 외에 진료 거부…돈 되는 환자만 받는 00과의원”(‘16.10.29일자 조선일보 등 다수 언론 보도)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공포 즉시 시행>
* 국회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위반시, 시정명령 및 500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휴·폐업시, 입원환자 권익보호조치) <9개월 후 시행>
* 국회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길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기관 발급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기준 고시) <9개월 후 시행>
* 국회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별로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 의료기관이 고시를 어겨서 수수료를 받을 때의 제재처분은 없음
‘16.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보면 ’장애진단서(후유장애)‘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최고 30만원에서 최저 1만원을 환자에게 받아 30배 차이가 나는 등 의료기관별로 들쭉날쭉한 수수료 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 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하면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인 금액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 금액을 의료기관에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 이를 위반하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도 어기면 의료기관업무정지 15일에 처함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상향 조정) <공포 즉시 시행>
* 국회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하였다.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이미 11월 1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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