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음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 부여주식 수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조의3제5항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
(기대효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개선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개선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출자자수 산출 방식에 따른 벤처펀드 결성 가능 여부 예시 >
▶(개선전) 벤처펀드 출자자 수 = 51 > 49 ⇒ 벤처펀드 결성 불가
(벤처펀드 직접 출자자 20 + 집합투자기구 출자자 31)
▶(개선후) 벤처펀드 출자자 수 = 21 < 49 ⇒ 벤처펀드 결성 가능
(벤처펀드 직접 출자자 20 + 집합투자기구 1)
(기대효과)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 마련
*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창업지원법 시행령」 2016. 11. 29. 개정)
③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개선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
(개선후)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벤처기업법」 제11조의2,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기술이전법」 제21조의3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
*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창업지원법 시행령」 2016. 7. 28. 개정)
(기대효과)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개선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개선후)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됨(’16. 6. 30.)
(기대효과)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 완화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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