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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철저히 잡아내고 확실히 처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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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
 
*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
 
** 신고 건수 : 181(’11년)  83(’13년)  133(’14년)  253(’15년)  445(’16.10월말)
 
□이를 규율하는「유사수신행위법」은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
 
*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또는 출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  금융투자상품·지급수단(가상화폐 등) 제외
 
** 처벌이 경미하여(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재판 중 또는 벌금 납부 후 또다시 투자자 모집하는 등 불법영업 계속
2. 법률 개정방안
 
신종 불법사금융행위 등을 포섭할 수 있도록 정의조항을 정비
 
ㅇ신종 금융투자상품 등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규정 신설
 
*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을 사칭한 신종 불법사금융행위에 대응
 
ㅇ확정 수익률 보장, 일방적 표시·광고 행위도 규제
 
* 현행법은 ① 원금 보장하고, ② 당사자간 약정 있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
 
 금융당국의 조사권 도입
 
ㅇ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ㅇ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좌조회권 신설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ㅇ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이익액 등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
 
* (현행)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
 
ㅇ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3. 향후일정
 
□국회에 이미 제출된「유사수신행위법」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정부간 충분히 협의
 
* (주요내용) ① 금융당국의 조사권·조사결과 공표권, ② 조사 불응시 과태료(’16.10.26)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입법 노력 경주
 
* 예상 일정 : 국회 의결(’17년초)  (공포 후 6개월 내 발효)  시행(’17년 하반기)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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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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