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우리 지역 안전지수 얼마나 올랐나?

- 12.8.부터 인터넷 통해 전국 지자체 안전등급 확인 가능

2016.12.08 국민안전처
목록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2016년 전국 시도, 시군구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올 해는 작년 대비 각 지자체들의 등급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먼저, 광역지자체 안전지수 산출결과 특징을 보면,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과 세종,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과 세종이다.

도 지역에서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받은 곳은 강원, 전남, 제주이다.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유일하게 5개 분야에 걸쳐 1등급을 받았다.

7개 분야 중 평균 3개 분야에서 등급이 변화되었고, 4개 분야에서 등급이 유지되었다.

가장 많은 분야에서 등급이 상승한 지역은 특별·광역시 지역의 경우 광주, 도 지역의 경우 전북이다.

광역지자체간 등급 변화는 안전사고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자살 분야는 모두 작년 등급을 유지했다.

기초지자체 안전지수 산출결과 특징을 보면, 2개 분야 이상이 1등급을 받은 곳은 총 41개소이고,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받은 곳은 34개소이다.

3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시 6개소, 군 6개소, 구 5개소이다.

시도와 마찬가지로 7개 분야 중 평균 3개 분야에서 등급이 변화되었고, 4개 분야는 등급이 유지되었다.

가장 많은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된 시 지역은 경남 밀양시 등 4개소, 군 지역은 경북 의성군, 구 지역은 서울 노원구였다.

기초지자체간 등급변화는 자연재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범죄 분야에서 가장 적은 변화가 있었다.

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 건수 급증이나 급감에 따라 급격한 등급변화가 나타난 지역도 있었는데, 전남 장성(5→2등급), 강원 정선(1→4등급), 광주 동구(5→2등급)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분석결과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91%가 사망자수나 사고발생건수가 감소하였고, 등급이 하락한 지역의 85%는 사망자수나 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사망자수와 사고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18년까지 설정한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해 11월 지역안전지수를 최초 공개한 이후에도 전국 권역별 설명회와 중앙-지자체 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동안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첫째, 화재 분야 위해지표인 화재사망자수와 화재발생건수 중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를 제외하였다.

둘째, 안전사고 분야 위해지표인 구조·구급건수에서 구조건수를 제외한 구급건수를 사용하였다.

셋째, 감염병 분야 위해지표 중 일반감염병을 제외하고 법정감염병 사망자수만 사용하였다.

국민안전처는 각 지자체가 지역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15년 대비 ’16년 안전등급 개선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해에는 안전지수 제도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시도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함께 포함하여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더 많이 교부되도록 교부기준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주도형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의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금년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거 캠페인성 안전문화운동에서 벗어나 현장 위주의 확인·점검, 신고·단속, 교육·홍보 중심의 실질적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성공모델 다양화를 위해 ’14~’15년에 안전마을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을 확인·점검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통합BI(Brand Identity)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안전환경개선 사업의 브랜드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안전지수는 발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한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매년 지수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각 지자체와 관련기관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수가 낮은 분야와 작년에 비해 지수가 하락한 분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들은 오늘(12.8)부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와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별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서기관 이범준(044-205-4116)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향후 5년간 이행할 ‘제2차(‘17~’21년)원자력안전종합계획‘ 확정 -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