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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벤츠, 마세라티, KTM 리콜 실시(총 19개 차종 2,17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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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에프엠케이(주),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에어백 컨트롤 유닛*의 제작결함으로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에서 에어백과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에어백 컨트롤 유닛(Air Bag Control Unit) : 자동차 충돌 시 충격감지 센서에 의해서 충격량을 감지하여 에어백 전개 여부를 결정하는 제어장치
**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 : 충돌이 감지되면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08년 8월 14일부터 2009년 8월 25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 1,987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 Coupe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시트 벨트 익스텐더*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가 탑승자의 몸에 제대로 착용되지 않아 사고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시트 벨트 익스텐더 : 탑승자가 좌석 안전띠를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좌석 안전띠를 탑승자쪽으로 밀어 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 Coupe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7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주)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 SQ4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차동장치* 내 기어를 고정하는 너트의 조립불량으로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속이 제대로 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차동장치: 자동차 선회시 좌우 바퀴에 발생되는 회전속도의 차이를 원활하게 조절해 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기블리 SQ4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 4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에프엠케이(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190 ADVENTURE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차체와 브레이크 시스템 관련 배선의 간섭으로 피복이 벗겨질 경우 전기회로가 단락되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2년 11월 7일부터 2016년 5월 4일까지 제작된 1190 ADVENTURE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6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배선 점검 후 조정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2834),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080-001-1886), 에프엠케이(주)(1600-0036),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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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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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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