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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전에 안전결과 확인하세요!
- 「201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결과」 발표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통해 평가결과 확인가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결과 86%가 ‘적정등급’ 이상을 받았고, 일부 시설(9개소)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전국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등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 총 293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12월 16일(금) 결과를 공개했다.


청소년활동 안전강화를 위해 2014년 7월 모든 청소년수련시설 대상으로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가 의무화*된 이후 지난해 생활권 수련시설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고, 올해는 숙박을 하면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14.7.22시행)

■ 2년 주기 종합 안전점검·평가
■ 대상 : (’15)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16)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종합 안전점검은 정부 3.0 협업 가치에 기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분야별 안전 전문기관*들이 ‘수련시설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등 6개 분야를 점검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올해 점검대상 293개소 중 287개소가 참여(참여율 98%)하였고 점검결과 대부분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시설(9개소)*에서 소방 및 전기, 가스 분야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 오마이랜드부산(부산), 삼정부여유스타운(충남), 경주시산내유스호스텔(경북), 거문오름유스호스텔(제주), 서해오션빌유스호스텔(인천), 여주리치빌리지수련원(경기), 마이산야영장(전북), 칠보산수련원(경북)
  
점검에서 지적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2월까지 조치하고, 개선에 상당한 예산 및 기간이 수반되는 사항은 내년 6월까지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종합평가에는 264개소(참여율 90.1%)가 참여했으며,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현장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한 ‘수련시설 평가위원회’를 통해 ▲운영·관리체계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상황 ▲인사·조직 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결과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시설이 86%(227개소), ‘미흡등급’ 이하 시설이 14%(37개소)로 나타났다.



* 종합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분야가 있는 경우 등급을 미흡이하로 하향 조정



종합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4년 평가 때 보다 참여율이 13.1%p(77%→90.1%) 상승했으며, 개별 수련시설에서 안전한 수련활동여건 조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우수등급’ 이상 시설수도 25개소(180개소→205개소) 증가했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장관상 수여와 함께 인증동판 게시, 종사자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혜택이 제공된다.



평가거부 및 미흡등급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내년 2월까지 시설관리·운영 전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바로가기 클릭)를 통해 공개한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수련시설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연장 등에 활용하고, 일선학교는 수련활동 참가 시설 선정 시 평가결과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내용은 개별 시설별 안전등급과 종합평가 등급 뿐 아니라 안전점검 부적합 시설에 대한 지적내용도 기재했으며, 특히 평가거부 시설은 ‘평가거부’ 사실을 고지했다.
  
강정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이번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일부 시설의 미흡한 점을 빠른 시간 내 개선하여 수련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청소년활동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일선 학교와 학부모, 청소년들도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전에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결과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201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결과
□ 점검개요
○ (점검목적)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
○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 (점검대상) 293개소(수련원 162, 유스호스텔 96, 야영장 35)
○ (점검기간) ’16. 3월∼11월
○ (점검분야)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등 총 6개 분야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활동안전센터)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와 연계
○ (참여현황) 293개소 중 287개소(98%) 참여
- 점검참여 : 287개소(수련원 159, 유스호스텔 95, 야영장 33)
* 점검참여율 증가 : (’14) 96.5%(277/287) → (’16) 98%(287/293)


□ 점검결과
○ (건축분야)



○ (토목분야)



○ (기계분야)



○ (소방분야)




○ (전기분야)




○ (가스분야)



<점검결과 등급>

-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 : A, B, C, D, E등급(5등급, D·E 등급 : 부적합)
- 가스 : 적합, 부적합(2등급)




■ 201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 평가개요
○ (평가목적) 수련시설의 시설관리 및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운영 전반 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여건 조성
○ (법적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 (평가대상) 293개소(수련원 162, 유스호스텔 96, 야영장 35)
○ (평가기간) ’16. 3월~11월
○ (평가분야) 시설운영·관리체계, 청소년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상황,
시설환경 및 안전, 인사·조직 관리, 종합평가 등 총 7개 분야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학과 교수,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42명) 구성·운영
○ (참여현황) 평가대상 293개소 중 264개소(90.1%) 참여
- 평가참여 : 264개소(수련원 153, 유스호스텔 83, 야영장 28)
* 참여율 : (’14) 77.0%(221/287) → (’16) 90.1%(264/293)


□ 평가결과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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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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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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