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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상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한 자펀드 운용회사 등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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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상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한 자펀드 운용회사 등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회의 결과 -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12.16.(금)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TF 회의를 개최하여,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및 일률적 제공의 해석 및 판단기준,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포상 등 지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먼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의미 및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고,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며,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그 대표자인 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소속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 그리고 연기금을 예입・신탁받은 금융회사,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 상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한 자펀드 운용회사 등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연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연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을 하는 경우는 금융상품의 구입에 불과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벤처기업법 상 모태조합(펀드)이 출자하여 결성한 자펀드 운용사는 모태조합(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로서, 출자는 증권의 매매(간접투자)에 불과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조합장의 경우 해당 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조합장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직접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다음으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주최기관의 업무 및 참석자와의 연관성,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행사 계획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이 공식적인 행사의 세부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았다.
 
○ 또한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일률적인 제공’은 참석자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 마지막으로,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 한편, 공직자등에 대한 각종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 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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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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