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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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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방역조치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 증가(산란계 총마릿수 69,853천수 중 15,934천수, 22.8%)로 계란 공급량이 줄어, 12.22일 기준 소비자 가격이 전월 대비 27.1%, 산지가격이 37.0% 상승하였다.
□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산란계 사육기반의 조기 회복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언론에서 계란 사재기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사재기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부처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 국세청, 농식품부, 식약처,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함께 계란유통업체들의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계란 품귀 와중에 SPC 사재기 들통’(경향신문, 12.22)
 ○ 합동점검결과 사재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권고 등을 통해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공용 계란의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체의 경우 계란 가격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 계란 수급 관련 제과․제빵업체 긴급 간담회(12.22일)에서 풀무원․SPC 등 6개 업체들은 액상전란 등에 대한 할당관세와 검역완화를 요구
 ○ 난백․난황․전란 등 주요 계란 가공품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8, 27, 30%)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업체의 국내산 계란 수요 상당 부분이 수입되는 계란 가공품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 계란가공용 할당관세 적용 품목 : 난백, 난황, 액상전란, 열성형제품 등 8개 계란가공제품
    * 제과․제빵업체의 가공용 계란사용량은 전체 국내 유통량의 21.5%
 ○ 수입경험이 없는 중소업체에게 국영기관인 aT를 통해 수출국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수입신청을 받아 계란을 공급하는 수입위탁업무대행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계란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할당관세(27%→0%)를 적용할 계획이다.
 ○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하여 국내 계란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란계 충원을 최대화하고 생산기반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산란계 수입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 우선 산란계의 생산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하여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활용하고, AI 비발생지역에서 병아리를 우선 사육(22주)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농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계란 조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산란용 종계(PS) 수입과 함께 실용계(CC) 병아리 또는 알을 함께 수입하고, 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산란계 살처분 상황과 계란 수급현황을 주간단위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비한다고 밝혔다.
 ○ 또한, 계란가격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합리적 계란 소비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란 수급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차관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수급대책 이행, 계란수입 지원, 계란 수입 가능한 국내가격 검토, 사재기 감시․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기재부, 농식품부,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국세청 등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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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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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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