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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벤처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1:1 상담체계, 여성기업의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창업지원기관 돌봄시설 설치 등 -
앞으로 정부가 여성창업자에게 1:1 코칭(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지원기관에 자녀돌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성창업 여건과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창업지원정책과 벤처기업 진입지원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양성평등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주관부처에 개선 권고하는 제도
권고는 여성기업에 벤처기업확인 및 우대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기술개발(R&D)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성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1월 30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2018년 1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정책별로 소관부처에 개선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창업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창업자들은 창업정보부족, 자금조달, 판로확보, 일·가정 양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이 49.5%로 가장 많고, ‘판로확보’ 21.4%, ‘사업타당성 분석’ 14.3%順 (중기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5여성기업 실태조사)
먼저,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성경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건의 및 애로 창구로 운영 중인 ‘여성경제인 데스크(Desk)’를 활용해 여성창업자를 위한 「1:1 코칭(지도) 상담체계」를 확대·운영하고, ▲여성창업자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 이용시 보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돌봄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16개)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전국 150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간 연계를 강화해 여성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바로가기 클릭) 홍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정부지원사업 평가시 창업아이디어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 후보군에 여성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창업지원사업 수혜자에 대한 성별구분 통계를 생산해 창업지원정책이 양성에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2. 벤처기업 진입 지원 정책
여성기업이 벤처기업확인 및 우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개선권고했다. 여성 벤처기업은 2,393개로 전체 벤처기업(29,910개) 중 8.0%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 사업체 중 여성 사업체 비율(37.7%)에 비해 훨씬 낮은 상황이다. (’14년 말 기준)
* 창업 후 기술개발(R&D)의 애로사항으로 ‘기술인력 확보 곤란’은 169명(55.8%), ‘개발기술의 사업화 역량 부족’ 55명(18.2%), ‘기술개발 자금 부족’ 40명(13.2%)(여성가족부, 2016 여성창업기업 대상 설문조사).
벤처기업 진입 이전 단계에서는 여성기업의 기술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소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가운데 ‘여성참여활성화 R&D과제’(102억 원 규모) 성과를 모니터링(점검)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기업이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미래부)을 활용하여 우수인력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R&D 정보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벤처확인 단계에서는 여성기업들이 벤처확인 기술성 평가기준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벤처확인공시 시스템’(벤처인)에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술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벤처기업확인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도록 권고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부 정책이 빠른 시일 내 개선되고, 여성창업인의 적극적인 창업활동과 벤처기업 진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 제도 개요
○ (목적)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개선 권고
* (추진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시행령 제7조(절차와 방법)
○ (분석대상) 시행 중인 법령(지자체 조례, 규칙 포함),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정책 및 공공기관 사업
분야별 주요 개선실적
① (보건·복지) 요양보호사 인권침해예방 매뉴얼 개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율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상향 일원화
② (보험·주택) 화재로 인한 ‘흉터’ 보험금 한도액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상향(1,000만원→3,200만원),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개선
③ (고용, 일·가정 양립) 산업부, 미래부 소관 13개 지원사업의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까지 확대 등
④ (방송문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조항 내용을 구체화하여 방송심의 실효성 제고
□ ‘16년 추진내용
○ 대국민공모, 부처 수요조사, 전문가 회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개 정책 특정평가 실시(‘16.5~11)
- 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진입 지원정책에 대해 1차 개선 권고 예정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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