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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 국무회의 의결

2017.01.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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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대학정책과 담당과장 박대림 (044-203-6917)

 

교육부는 ‘17110() 2회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보완 강사법‘)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12, 이하 강사’) 일부 개선·보완한 것이다.

 

강사법 시행유예경과

 

 

 

  강사법국회 통과('11. 12. 30.)

  강사법” 5(3*) 시행 유예('18.1.1.시행예정)

* 1차 유예(‘12.12.11.), 2차 유예(’13.12.31.), 3차 유예(‘15.12.31.)

  (3차 유예시 국회부대의견) 대학·강사대표·교수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16년 상반기 중 보완입법 및 처우개선방안을 마련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주요활동

 

 

 

  (구성) 강사단체(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국대학강사노조) 4, 대학((전문)대교협·일반/전문대 교무처장협의회) 4, 전문가(정부·국회 등 추천인사) 3명 등 총11

  (16.2~ 16.9) 자문위원회 회의개최(14)

  (16.7.12.)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16.7.20.)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공청회 개최

  (16.7.29.~8.19.)  대학 강사제도 설문조사 시행

(보도자료)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강사제도 종합대책() 발표(‘16.9.9)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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