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관리 체계, 전문가 참여 대폭 확대 ◈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신설)가 광산안전기술기준 마련 ◈ 광산안전기술기준을 토대로 광산별 자율적 안전규정 제정·준수 ◈ 광업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 정부는 광산별 특성을 반영한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 마련을 위해, 2016년에 기존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개정했으며, 올해 1월 7일 부터 이를 시행한다.
ㅇ 정부는 고압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광산안전 분야도 이에 맞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 체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고압가스의 제조·취급·판매 등에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수행
ㅇ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가 재해방지를 위해 준수해야할 기술적 사항인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고,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광업주)는 광산안전기준을 토대로 광산별 시설·규모 등 특성을 반영해 세부적인 안전규정을 스스로 제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정주환 주무관(044-203-51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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