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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7.1.11일 이데일리에 보도된 "공산품 '살생물질' 확인하고도, 쉬쉬하는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7.01.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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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① 공산품 4품목의 살생물질 성분 비공개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산업부가 관리책임을 놓고 팔밀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② 공산품 4종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시점은 아직 결정 안돼


□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 사실과 다름

공산품 4품목(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의 성분 비공개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산업부가 관리책임을 놓고 부처간 팔밀이를 하거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지난 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16.11.29)」을 수립하여 공산품 4품목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음

향후, 공산품 4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음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공산품 4개 품목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금년 상반기 중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겠음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위해우려제품 지정 후 자료 미제출 업체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공개할 계획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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