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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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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1.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가족지원 조항 신설로 장애인과 그 가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실시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약사법 개정을 통한 외국약사의 국내 약사면허 취득 시 ‘예비시험제도 도입’으로 환자안전이 강화됩니다.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한 기후보건영향평가제 도입으로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이 1.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①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호가 강화됩니다.
 ②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에 ‘강제노동행위’를 추가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하는 등의 행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게 됩니다.
     *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 (기존) 성폭력, 폭언, 정서적학대 등 → (개정) 강제노동 행위 추가
 ③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④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등에 있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으로,
○ (주요내용)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됩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란? >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이 소득‧재산상황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이후 상황 변경 등에 따라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수급희망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

○ (기대효과) 장애인연금 수급조건이 충족되어도 이를 알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약사법 일부 개정으로,
○ (주요내용)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예비  시험제도가 도입됩니다.
< 현 행 >
복지부 인정
약대 졸업
⇨
외국 약사
면허 취득
⇨
 
⇨
약사시험
< 개 정 >
복지부 인정
약대 졸업
⇨
외국 약사
면허 취득
⇨
예비시험
⇨
약사시험
 
○ (기대효과) 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에 따른 양질의 약사인력 배출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가 도입됩니다.
○ (기대효과)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 심·뇌혈관 질환 발생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게 됩니다.
< 그 외 법률안별 주요 내용 >
□ 그 외 법률안별 주요 내용으로,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한도(기존 1,000만원)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가 제고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하고 휴‧폐업시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이관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제공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토록 하고 위법행위 은닉을 위한 휴·폐업과 자료폐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국가 등의 책무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자살자의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문제해결에 기여고자 합니다.
     * 심리부검 : 가족·친지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자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 변화를 재구성하여 자살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유가족에 대한 정서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
    ** (해외사례) 핀란드에서 ‘90∼‘96년간 심리부검을 실시한 결과, ’90년 10만명당 30.2명이었던 자살률이 심리부검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자살예방대책 추진 이후 ’12년 10만명당 15.8명으로 47.7% 감소
 ○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및 국회 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정비하여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범죄 억지력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 임 >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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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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