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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 시 은행이 손해 배상 책임

공정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2017.01.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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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보면 은행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

ㅇ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와 사고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ㅇ공정위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 청구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소비자연맹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ㅇ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 적용 범위(비대면·자동화 방식의 거래) ▲전자금융거래 유형 추가(추심 이체, 지연 이체 등) ▲손해 배상 책임 및 범위 중요한 의사표시 통지 방법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의무 수수료 명시 및 변경 착오 송금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다.

ㅇ먼저, 전자금융거래는 접근 매체를 사용하여 전자적 장치를 통한 비대면 · 자동화 방식의 거래임을 명확히 했다.

ㅇ은행이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유형에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추가했다.

ㅇ천재 지변,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법상 은행의 면책 사유가 아닌 조항은 삭제했다.

ㅇ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ㅇ또한, 이용자의 고의 · 중과실에 대한 은행의 증명 책임을 명시하여 실무상 은행이 이용자에게 증명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ㅇ이전에는 접근 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등을 신고한 때에만 손해 배상이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손해 배상액을 명확히 했다.

ㅇ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착오 송금 시, 은행의 협조 의무도 신설했다.

ㅇ은행은 수취인(또는 수취은행)에게 착오 송금 사실, 반환 의무 등을 알리고, 송금인에게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 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ㅇ한편, 수수료()도 구체적으로 정해 이용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를 하거나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ㅇ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은행과 이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전국은행연합회)에게 통보하여 개별 은행의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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