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6년 4분기 상조업체 3개 사 폐업

가전제품과 상조상품 결합 판매 주의

2017.01.24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ㅇ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4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ㅇ2016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6곳으로, 35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ㅇ삼성상조㈜, 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 전국연합장례서비스3개 업체가 폐업했다. 이들은 모두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1개 사가 신규로 등록했다.

ㅇ자본금 변경은 무지개라이프㈜, 좋은라이프㈜, ㈜모던종합상조, ㈜매일상조, ㈜한효라이프에서 5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교원라이프에서 1건이 발생했다.

ㅇ자본금 증액 변경 건수는 2016년 전체 11건으로 2015(5)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예치 계약 형태로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교원라이프는 지급 보증 형태로 변경했다.

ㅇ이 밖에 19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했다.

ㅇ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ㅇ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ㅇ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ㅇ일부 상조업체에서는 소비자가 매월 납부한 회비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신고하면서 회원 명부, 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ㅇ누락된 회원은 가입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금를 지급할 때,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ㅇ따라서 상조 상품에 가입한 회원은 최소 3개월에 한번 이상 본인 명단이 선수금 보전 기관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ㅇ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나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최근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 제품, 안마 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ㅇ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별로 판매대 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ㅇ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전자 제품 등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ㅇ아울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여행 상품에 대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ㅇ여행 상품은 판매 주체가 상조업체이고, 대금 납입 방식이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일지라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인 장례 또는 혼례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ㅇ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ㅇ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ㅇ공정위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ㅇ20164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보도자료 > ‘2016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관세청, 1월의 관세인에 ‘황일규’ 씨 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