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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월의 관세인에 ‘황일규’ 씨 선정

2017.01.2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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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서울세관 황일규 관세행정관을 2017년 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24일(화) 시상했다.

황 행정관은 5천억 원대에 이르는 물뽕 제조용 원료물질 4.7톤을 화장품, 세척제로 위장해 호주로 밀수출한 사범을 구속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품목분류 관련 행정소송(소송가액 10억 원)에 치밀한 논리로 대응해 승소한 부산세관 심장섭 관세행정관을 일반행정분야에, 산림청 등과 협업을 통해 등급이 낮은 목재펠릿을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로 품질표시해 유통한 업자를 적발한 광양세관 김재정 관세행정관을 통관분야 우수 직원으로 선정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자동차부품의 원산지를 검증하여, 부당하게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받은 업체로부터 84억 원을 추징한 서울세관 김현주 관세행정관을 심사분야 우수자로, 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해 12억 원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천세관 이찬호 관세행정관을 중소기업지원분야 우수자로 선정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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