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및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 발표

2017.01.31 교육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담당부서 :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 신광수 (044-203-7041)연구관 유상범(044-203-7052)연구사 정상명(044-203-7051)


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20161128일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약 한 달간의 국민 의견 수렴,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고, 2017131최종본을 확정.발표하였다.

지난 2015113 교육부는 이념편향성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정 역사교과서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하고 1년여 기간 동안의 집필?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본을 마련하였다.

특히, 교과서 개발 사상 최초로 지난해 1128일 현장검토본을 웹공개하여 국민은 물론, 역사교원, 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

- 제출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의 면밀한 검토편찬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본에 반영되었다.

또한, 지난 해 1227,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시기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기하는 한편,

- 2018학년도부터는 단위 학교가 국?검정교과서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연구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 최종본 웹공개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추가 수렴*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 단위학교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금년말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교과서 국정교과서 1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게 된다.

* 최종본 공개 및 의견 수렴 :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페이지(http://www.moe.go.kr/history)e-book 형태로 게시

한편, 교육부는 또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중등 역사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16.12.27)’에 따른 후속 조치

검정 교과서의 서술 범위와 방향 및 유의점을 제시 집필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다.

년에 개발될 역사과 검정도서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교육부고시 2015-74)이번에 공개된 기준에 따라 집필되며,

- 검정 심사기관은 교육과정과 검정 심사 기준, 집필기준근거하여 교과서를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과 국정 교과서 최종본이 마련됨에 따라,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함께 발표하였다.(붙임1. 명단 참조)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차관님 설명절 민생현장 방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0. 21:52 기준

  1. 이 대통령 "이태준 열사 숭고한 뜻, 한-몽 황금시대로 이을 것" 순위동일
  2. 호남 재생에너지 계통제약 해소…국내 첫 '배전망 ESS' 구축 착수 순위동일
  3.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NEW
  4.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비전 확인…양국 정상, 공동선언 채택 NEW
  5. 이 대통령,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제안…"함께 연구·생산·운용" NEW
  6. '디지털노마드' 비자 정식 도입…소득 문턱↓·체류기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