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
신광수 (044-203-7041)연구관 유상범(044-203-7052)연구사 정상명(044-203-7051)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약 한 달간의 국민 의견 수렴,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고, 2017년 1월 31일 최종본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지난 2015년 11월 3일 교육부는 이념편향성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정 역사교과서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하고 1년여 기간 동안의 집필?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본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교과서 개발 사상 최초로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을 웹에 공개하여 국민은 물론, 역사교원, 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 제출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의 면밀한 검토와 편찬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본에 반영되었다.
ㅇ 또한, 지난 해 12월 27일,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기하는 한편,
- 2018학년도부터는 단위 학교가 국?검정교과서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ㅇ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연구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 최종본 웹공개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추가 수렴*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 단위학교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금년말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 1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게 된다.
* 최종본 공개 및 의견 수렴 :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페이지(http://www.moe.go.kr/history)에 e-book 형태로 게시
□ 한편, 교육부는 또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발표한 중등 역사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16.12.27)’에 따른 후속 조치로
ㅇ 검정 교과서의 서술 범위와 방향 및 유의점을 제시한 집필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다.
ㅇ 금년에 개발될 역사과 검정도서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교육부고시 2015-74호)과 이번에 공개된 기준에 따라 집필되며,
- 검정 심사기관은 교육과정과 검정 심사 기준, 집필기준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심사하게 된다.
□ 아울러,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과 국정 교과서 최종본이 마련됨에 따라,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함께 발표하였다.(붙임1. 명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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