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혼다, 닛산, FMK, 재규어랜드로버, FCA, 포르쉐, 두카티 리콜 실시(총 19개 차종 5,204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혼다코리아(주), (주)한국닛산, (주)에프엠케이,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유)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어코드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동승자석 에어백(일본 다카타社 부품)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동승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1년 8월 2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제작된 어코드 승용자동차 1,40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6일부터 (주)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본 건은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작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리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리콜 시정조치 받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오딧세이 승용자동차는 2열 좌석(슬리이드형)을 고정하는 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좌석이 움직여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2년 5월 29일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 제작된 오딧세이 승용자동차 1,17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6일부터 (주)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고정부품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주)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맥시마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브레이크 액츄에이터(유압조정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차량 안정성이 저하되고, 제동거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6월 4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제작된 맥시마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98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주)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기어 위치 경고기능 부재) 실제 기어가 '주차(P)‘ 상태에 놓여있지 않음에도 운전자가 ’주차(P)‘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차하는 경우, 기어 위치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없어 운전자나 승객이 움직이는 차에 치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4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 799대이며, 차량문이 열릴 경우 자동으로 기어가 '주차(P)‘로 변경되도록 운전석 차량문 잠금장치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가 취해진다.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오류로 인하여 RPM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기어가 중립 상태로 변속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21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S 승용자동차 50대이며,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가 취해진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엔진배선결함) 인터쿨러*고정장치와 엔진메인배선의 간섭으로 배선피복이 손상되어 조향 성능 저하, 시동 꺼짐 및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인터쿨러 : 엔진 흡입공기를 냉각시켜 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10일까지 제작된 디스커버리 스포츠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483대이며, 배선수리 및 간격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전방 로어암 고정볼트 결함)전방 완충장치*의 로어암(하단부 지지대)을 고정하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소음이 발생되고 조향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완충장치: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이 차량 내의 승객에게 최소한으로 전달되도록 자동차 차체에 장착된 장치(스프링, 쇽업소버, 로어암 등으로 구성)

리콜대상은 2016년 4월 8일부터 2016년 8월 25일까지 제작된 이보크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25대이며, 해당부품 교체 조치가 취해진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 3.6 승용자동차는 엔진조립 시 연료호스가 손상되어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3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짚그랜드체로키 3.6 승용자동차 1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박스터S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사이드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에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제작된 박스터S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5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3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Scrambler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사이드 스탠드 피봇 볼트의 제작불량으로 사이드 스탠드에 장착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오작동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주차 시 차량이 넘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사이드 스탠드 스위치 : 사이드 스탠드(주차시 차체를 지지해주는 장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Scrambler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26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2월 6일부터 (유)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080-360-0505), ㈜한국닛산 (080-010-2323), ㈜에프엠케이(1600-003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에프씨에이코리아㈜(080-365-2470), 포르쉐코리아㈜(02-2055-9110), (유)모토 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17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15:02 기준

  1. AI 시대 '스스로 선택할 힘' 키운다…'인문문화축제' 개막 순위동일
  2.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단계상승 1
  3.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단계상승 3
  4. 영상 니들이 피셋맛을 알어? (신)(구) 대결! 순위동일
  5. 독감 입원환자 2배 이상 늘어…예방접종·신속 진료 당부 단계하락 1
  6.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