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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로 거듭난다!

2017.02.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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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로 거듭난다!

- 의료계와 협력하여 격리병실 구비,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Bed) 간 거리 및 면적 확대, 환기‧손씻기 시설 등의 의무화 추진 -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 메르스 적극대응 단계 시(‘15.6.9~7.27)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수가 부족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 당시 WHO합동평가단은 국내 의료기관의 다인실 위주의 입원실과 병상 밀집 등 감염 취약 문제를 제기하였다.
 ○ 메르스 이후, 정부는 국가방역체계개편 방안을 마련(‘15.9월)하여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 복지부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 협의 과정을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을 2월 3일에 공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의료계 주요 논의사항 : 벽‧병상간 거리 확보 및 병상 면적, 음압격리병실 기준 및 적용시점 등
□ (앞으로)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 및 병상(Bed)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기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시설기준 및 미 이행시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처분

<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 요약표 >
 
<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 요약표 >
 
 
 
 
 
적용대상
현행
기준
신․증축 시
기존시설 개선의무
◆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음압격리 병실
확보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설치규모 : 300병상 당 1개 + 추가 100병상 당 1개
(1인실, 면적 15㎡, 음압차 –2.5Pa)
‘18.12.31.까지
설치규모 :
300병상 당 1개 + 추가 100병상 당 1개
(1인실, 면적 15㎡, 음압차 –2.5Pa)
격리병실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없음
규모 : 300병상 당 1개 이상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18.12.31.까지
규모 : 300병상 당 1개 이상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 입원실 시설 기준 강화
1) 병실 당
병상 수 및
병실 면적
의원
병원급
없음
 
1인실
: 6.3㎡
다인실 : 4.3㎡
1병실 당
최대 4개 병상
 
1인실 : 10㎡
다인실 1인당 6.3㎡
해당 없음
요양병원
1병실 당
최대 6개 병상
 
1인실 : 10㎡
다인실 1인당 6.3㎡
해당 없음
2) 손씻기 및
환기시설
의원
병원급
요양병원
없음
설치
해당 없음
3) 병상 간 거리
의원
병원급
요양병원
없음
(환산
0.8m)
병상 간 1.5m
‘18.12.31. 까지
병상 간 1.0m
◆ 중환자실 시설 기준 강화
1) 병상 간 거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벽에서 1.2m
병상 간 2.0m
‘18.12.31. 까지
병상 간 1.5m
2) 병실면적
10㎡
1인당 15㎡
해당 없음
3) 음압격리병실
없음
병상 10개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
‘21.12.31. 까지
10개 병상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
 
 
<1.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 : 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18년12월31일까지
 ○ (지금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는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가 없으며, 메르스 유행 시 음압격리병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앞으로) 300병상(Bed)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하며,
   -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한다.
   - 신‧증축 의료기관에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구조, 형태, 안전 등의 여건 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전실 음압격리병실 등이 인정된다.
 ○ (기대효과) 동 시설기준 시행으로 현재 808개에서 1,218개(‘20년까지)의 음압격리병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구 분
적용대상
현행기준
신․증축 시
기존시설
음압격리 병실확보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①규모: 300병상 당 1개 + 추가 100병상 당 1개
(1인실, 면적 15㎡, 음압차 –2.5Pa)
‘18.12.31.까지
①규모: 300병상 당 1개 + 추가 100병상 당 1개
(1인실, 면적 15㎡, 음압차 –2.5Pa)
격리병실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없음
① 규모
: 300병상 당 1개 이상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18.12.31.까지
① 규모
: 300병상 당 1개 이상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2.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 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18년12월31일까지
 ○ (지금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입원실 면적기준(1인실 6.3㎡,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만을 명시하고 있어, 밀집한 입원실과 환기부족 등 의료감염 우려가 제기되었다.
 ○ (앞으로)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Bed)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Bed)까지 허용된다. 
 ○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지며,
   -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또한,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한다.
 ○ (기대효과) 입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원실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구 분
적용대상
현행기준
신․증축 시
기존시설
1) 병실 당
병상 수 및
병실 면적
의원 병원급
없음
 
1인실
: 6.3㎡
다인실
: 4.3㎡
1병실 당
최대 4개 병상
 
1인실 : 10㎡
다인실 1인당 6.3㎡
없음
요양병원
1병실 당
최대 6개 병상
 
1인실 : 10㎡
다인실 1인당 6.3㎡
없음
2) 손씻기 및
환기시설
의원
병원급
요양병원
없음
설치
없음
3) 병상 간
거리
의원
병원급
요양병원
없음
(환산 0.8m)
병상 간 1.5m
‘18.12.31. 까지
병상 간 1.0m
 

<3.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 : 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21년12월31일까지
 ○ (지금은) 중환자실 면적기준(병상 1개당 10㎡이상)만을 명시하고 있어, 면역력이 저하된 중환자실은 병상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

 ○ (앞으로) 신·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Bed)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 또한 병상(Bed)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한편, 신·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 (기대효과) 중환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환자실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구 분
적용대상
현행기준
신․증축 시
기존시설
1) 병상 간
거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벽에서 1.2m
병상 간 2.0m
‘18.12.31. 까지
병상 간 1.5m
2) 격리병실
없음
병상 10개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
‘21.12.31. 까지
병상 10개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
 
□ 이번 의료기관 시설 개선은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개정안 시행 전(공포일)에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등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절차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른 즉각적인 공사변경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시설 규정을 적용하며,
   - 음압격리병실과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 입원실․중환자실 병상간 거리 및 음압격리병실 확보 : ‘18.12.31일 까지
   ※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확충 : ‘21.12.31일 까지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며,
 ○ 감염관리를 통해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참고1> 「의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참고2>  음압격리병실 주요 세부기준
<참고3>  의료기관 환기 세부기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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