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7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사업 시행계획수립

2017.02.06 미래창조과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
기후시장 창출선점의 기회로 삼는다.
- 미래부, 770억원 규모의 2017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2017 770억원 규모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수립하였다.
사업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저감자원화 기후변화 적응분야에서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 확보,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동시에 국민 삶의 향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부는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2016 성과 분석평가하고, 2017 7 신규사업 192억원 포함 770억원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 지원 계획을 확정하였다.
2016 기후변화대응 R&D 주요 성과
(기술개발) 연구 우수성 기술 가치(특허, 기술이전 ) 측면에서 다수의 우수연구 기술개발 실적 창출 (붙임 1)
* 1) 논문 영향력 지수는 사업이 시작한 2009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4.1(’09) 4.75(’11) 4.65(’13) 5.65(’15) 6.00(’16))
* 2) 의료용 바이오플라스틱(폴리락테이트-co-글라이콜레이트) 생산하는
미생물을 세계 최초로 개발
 
(협업추진) 연구관리전문기관(15) 커뮤니티 수요기업(200여개)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에 기반한 기후기술 확보 로드맵 수립 기후산업육성모델* 발굴
* 핵심 요소기술의 패키지화 실증을 연계한 산업화 촉진 모델
(1단계: 핵심 원천기술 패키지 개발 지원, 2단계: 유망 원천기술의 실증 지원)
 
(성과활용)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정한 우수성과 10 발표
 
2017도에는 기후변화대응 원천기술의 조기 실용화상용화 지원을 목표로, 전략적 기술개발’, ‘기술사업관리 홍보 강화’, ‘협업 지원체계 확충 중점 추진방향 설정하였다.
 

1. 전략적 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기술의 체계적인 확보확산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탄소저감 분야에서 지난해 도출한 기후산업육성모델 중심으로 신규과제 기획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탄소자원화 기술개발과 국내 기후변화대응기술의 개도국 현지 사업화 지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 신규과제 규모 컨셉 : 7 신규과제 / ‘17 192억원
또한, 지난해 발굴한 모델 외에 기술 정책 동향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기후산업육성모델을 추가 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단이 금년 3단계 진입하게 되는 , 2단계까지의 최고 성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포집저장 포집전환통합 실증을 추진한다.
* Carbon Capture and Storage
< 2017 신규과제 현황 >
(단위: 백만원)



’17 예산
(총연구비)
연구
기간
탄소저감
태양전지
이동기기 자가전원용 태양광 발전
2,067
5
(3+2)
연료전지
건물용 차세대 연료전지 발전
2,067
5
(3+2)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원유 리파이너리
2,067
5
(3+2)
이차전지
대용량 충전 시스템 개발
2,067
5
(3+2)
탄소
자원화
탄소자원화
차세대 탄소자원화 기술
6,423
5
(3+2)
기후변화적응
기반기술연구
기후변화 관련 안정적 수자원 확보공급 기술
2,068
5
(3+2)
기후 기술 협력
기후기술 글로벌 현지 사업화 지원
2,475
과제별 상이
합계
19,234
 

2. 기술사업 관리 홍보 강화
연구자의 폭넓은 참여와 창의적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성과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과제 기획절차에서 현장 수요 반영* 지속 강화하고, 심층평가로 상호토론 평가 기법 시범**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 기술수요조사, 수요기업협의체 의견 수렴 전문가 기획위원회 검토 병행
** 차세대탄소자원화(신규사업, ‘17 64.23억원) 선정평가에 도입
또한, 기후변화 R&D 성과 활용확산을 위한 기술관리, 홍보 지재권 분석도 강화한다. 특히, 과제별 기술관리* 추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상호 연계극대화하고, 기후기술대전(가칭)** 개최 기후기술 IP 분석*** 등을 통해 성과를 홍보확산한다.
* (Technology Management) : 연구진행상황, 연구성과 도출 예상시기, 성과 도출에 따른 후속 활동 준비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 관계부처 합동 대표기술 선정, 기술전시 개도국 NDE(Nat’l Designated Entity,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개도국 기술지원 국가별 창구) 초청 컨퍼런스
*** (‘16) 탄소저감 30 세부기술군 IP 분석보고서 배포 (’17) 탄소자원화 배포

3. 협업 지원체계 확충
소통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대응기술 정책기획성과확산 전략 플랫폼을 운영한다.
먼저, 연구관리전문기관 커뮤니티* 수요기업협의체** 운영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수행 정책기획을 지속 강화한다.
* 15 연구관리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해양과학기술진흥원,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국립보건연구원, 기상산업진흥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지식재산전략원)
** 탄소저감 6대분야 200여개 기업
금년 새로이 추진하는 기후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국내 CTCN* 회원기관 협의회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개발할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기후기술센터 & 네트워크) : 유엔기후변화협약 개도국 기술지원 체제의 실질적 이행 기구
또한, 탄소저감과 탄소자원화 분야별로 기술 전문성에 바탕을 전략 플랫폼 구축운영하여 관련 정책기획제도개선성과확산을 지원한다. 특히, LCA*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산정기술 개발도 병행하여 원천기술 단계부터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판단, 최적 가용기술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 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 평가) : 제품, 공정, 활동 등의 전과정에서 사용된 물질과 오염물질을 규명하고 정량화 하여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16)기후산업육성모델 발굴 (‘17)육성모델 본격추진, 사업 지원영역 확대*
* 탄소자원화, 기후협력, 기후변화 적응
(’16) 협업체계* 구축 (‘17)협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체계 확충***
* 수요기업협의체 구성 ** 협의체운영 실효성 강화 ***전략 플랫폼 구축
(’16)기술관리체계 마련, 성과 발표회 (‘17)기술사업관리 강화, 기후기술대전(가칭)
 
핵심 원천기술 개발확산 촉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미래부는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과제 공고(3 예정) 선정(4 예정)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기후변화대응 원천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 정병선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시행계획을 통해 탄소저감탄소자원화 기초원천 핵심 연구성과 조기에 실용화상용화되어, 온실가스 감축 동시에 기후시장 선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충주시 두련교차로, 교통안전 및 통행불편 개선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