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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법」이 살린 오 할머니, 수정이, 김씨

2017.02.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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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법」이 살린 오 할머니, 수정이, 김씨
‘세 모녀 법’으로 완화된 기준, 올라간 급여, 발로 뛰는 읍면동
송파구 지하 셋방에 살던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2월 26일로 3주기가 된다.
송파 세 모녀를 허망하게 보낸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세 모녀법, 복지 3법’*을 제‧개정하여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복지급여 수준을 개선하여, 발로 뛰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14. 2. 송파 세 모녀 사건 >
  • 세 모녀는 사망 1개월 전 낙상사고로 근로를 할 수 없었고, 장녀는 고혈압과 당뇨, 차녀는 비정규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실업상태였음.
  •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긴급복지 등 급여 신청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자의 어려운 생활실태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복지제도의 큰 문제점으로 비판 받았고, ‘세모녀법’으로도 칭하는 ‘복지3법’ 제‧개정의 기폭제가 되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제도의 엄격한 소득․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도가 있어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 각종 복지제도 및 민간지원 사업 연계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소외계층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남
’14년 12월「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 성과는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수준 현실화 등 복지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한데 있다.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시행 이후 15년 만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5.7월 시행)되었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일기준(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특성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층화*하여 수급자 보호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하였다.
* ’17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447만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 수급자 확대 : (`15.6월) 132만명 → (`17.1월) 162만명 (30만명 ↑)
*** 급여수준 현실화(평균 현급급여액) : (`15.6월) 40.7만원 →(`17.1월) 54.4만원 (13.7만원 ↑)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문제로 지적되어온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1촌의 직계혈족 사망 시 그 배우자(사위·며느리)의 부양의무를 면제했다.
‘부양능력 있음 기준’도 종래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야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 ‘부양능력 있음(수급자 제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소득도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 수급자 중위소득 40%)으로 개선 : (’15.6) 297만원 이상 → (’15.7) 485만원 이상 → (’17) 513만원 이상 / 4인 가족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일정기준(18%) 이상인 경우로 개선하고,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도 수급자보다 대폭 완화 적용(대도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어촌 102백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수급자보다 완화(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월 4.17%)
< 서울시 오◌◌ 할머니 사례 >
  • 오◌◌ 할머니의 경우 혼인한 딸의 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소득평가액을 초과하여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고 만성질환으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해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 제도개편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였으나, 의료 및 주거급여를 받게 되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다.
< ②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개정(‘15.7월 시행)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 이후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48시간 이내 급여지원이 강화*되었고,
사각지대에 대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소득·재산 기준 완화***, 긴급지원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였다.
* 선지원 원칙 기준을 48시간으로 구체화 (`16년 3일이내 지원 결정 비율 94%)
** 의료인,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추가
*** 소득(4인가구) : 200→317만원(기준 중위 75%) 이하, 금융재산 : 300→500만원 이하
< 강원도 수정이 사례 >
  • 강원도에 거주하는 19살 수정이(가명)는 19살인 청소년이지만 가장이다(18세 남편, 2세 딸). 남편의 일용직 급여와 수정이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남편이 몸이 아파 일하기 어렵게 되면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되면서 양가와 연락이 단절되고,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경험에 주민센터를 다시 찾을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 이번 겨울 수급신청 이력을 확인한 주민센터에서 찾아와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 주어 바로 다음날 생활비와 연료비를 지원받는 등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시청에서 세심한 통합사례관리*를 받게 되었다 * 통합사례관리 : ①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 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④ 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 ③「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세 모녀 사건 이후 새롭게 제정된 법(‘15.7월 시행)으로, 사각지대 발굴 정보 연계*, 공무원의 직권신청,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 신고의무 부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 가구 정보 활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경찰 등
’15년 1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구축, 단전․단수 가구 등 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구축 이후 2개월 만에 저소득층 11만5천명을 발굴하여, 그 중 약 1만1천명에 대하여 맞춤형 급여 등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한 바 있다.
* (’15년-’16년 동절기) 기초생활보장(1,384명), 차상위지원(605명), 긴급복지(560명), 의료급여(154명), 민간자원(4,270명), 기타(4,975명)
‘16년 12월부터 ’17년 2월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복지로‧129콜센터 접수, 위기가구 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사각지대로 발굴 접수된 34만 8천명 중 ’17.2.6.현재 약 27만명(공적지원 2만명, 민간자원 연계 25만 7천명)에게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지원절차가 진행 중이다.
’16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도 ‘복지3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16년 1,094개 읍면동에서 출발하여 ’17년 새로 선정된 1,152개 읍면동을 합하면, 올해 말 전체 읍면동(3,502개)의 64%(2,246개)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2016년 읍면동복지허브화 추진실적 : 방문상담 1,067천건, 맞춤형 복지서비스 912천건(공적급여 연계 250천건, 민간서비스 연계 620천건, 통합사례관리 42천건)
< 광주 김◌◌씨 사례 >
  • 두 달 전인 ’16년 12월, 광주에 사는 김◌◌씨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 중국집 배달원의 신고와 신고를 받고 찾아온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의 도움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 늘 어려운 살림에 아내의 우울증은 보살필 처지가 못 되어 아들 3명은 길거리에 방치된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맞춤형 통합지원의 결과 기초수급자 선정되었고, 우울증인 초등학교 1학년 학력의 아내는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우울증 치료지원, 민간의 의료비 지원 및 복지관의 교육지원을 받게 되었고, 아이들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송파 세모녀의 사례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연소득이 총 1천만원이 안 되는 저소득층은 기존 월 4.8만원에서 3.5만원이 인하된 월 1.3만원의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 진다.
* (1단계) 연소득 1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1,000만원) 이하, 월 13,100원 (3단계) 연소득 336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3,360만원) 이하, 월 17,120원
한편,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 2주년을 맞아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올해 7월까지 중장기 종합계획(2018~2020년)을 마련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민간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개요.
  2. 「긴급복지지원법」개정 개요.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요.
  4. 송파 세 모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적용 시 혜택. 끝.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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