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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타당성조사도 않는 ODA, 최순실 먹잇감 될 만했다」(서울경제, ’17.2.21) 보도 관련

2017.02.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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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도 않는 ODA, 최순실 먹잇감 될 만했다」 보도 관련(서울경제, ’17.2.21)
 
□ 보도내용
 ① ODA 사업의 절반가량이 제대로된 사전검증 없이 집행
   -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ODA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비율은 지난 2015년 45.5%에 불과
   -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개발컨설팅과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율은 각각 60.4%, 87.6% 수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ODA 사업 시행기관의 사업 발굴 실태 평가’
  국개위에서 확정한 내용도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 컨트롤타워로서 국개위의 역할이 무색
    * 올해 ODA 사업은 요청 건수 1,307건 중 95.1%인 1,243건이 확정됨
 
□ 보도내용 해명
① 동 연구는 ODA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발굴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실시
 ㅇ 연구대상 사업은 과거 '14, '15년에 각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시행계획서를 토대로 한 것임
 ㅇ 기사에서 인용한 사전타당성조사 비율(45.5%)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외교부 주관) 사업심사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사업 이외에 봉사단파견, 초청연수 등까지 포함된 것이며,
 ㅇ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사업의 경우에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갈음하는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연구됨
    * 사업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①수원국에서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했거나 ② 수원국 사업요청시 사전타당성조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 ③ 타기관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④ 국제기구 제안 사업 또는 계속사업인 경우 등으로 연구됨
      ※ ODA 사업 유형
        · 프로젝트 :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인프라 구축 등
        · 개발컨설팅 :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등
        · 초청연수 : 수원국 국민을 국내에 초청하여 지식 및 기술전수
        · 봉사단 파견 : 전문성을 가진 우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사업 유형

 ㅇ 2016년 사업부터는 주관기관(외교부-무상, 기재부-유상)이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사업에 대해 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의 사업요청서 접수 및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 중*에 있음
       * 예시) 사전타당성 조사가 없는 경우 무상원조시행계획에서 배제 등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주관기관이 조정한 분야별 시행계획에 대해 유·무상간 연계 등 심사·조정을 통해 매년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있으며,
 ㅇ 특히, 2016년부터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차년도 종합시행계획을 기재부에 통보하여 위원회의 종합 심사·조정이 예산편성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음
       * 사업 심사·조정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배제된 사업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중
   ※ 참고로 “올해 ODA 사업은 요청 건수 1,307건 중 95.1%인 1,243건이 확정됐다”는 내용 관련, 당초 요청 건수는 1,307건이 아니라 1,400건이었음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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