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사회 앞당긴다

2017.02.27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발표 -

▷ 수소·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
▷ 전국 도로변에 복합 충전인프라를 2025년까지 200개소 구축
▷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성은 강화하는 등 정책지원

2월 27일 발표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 완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충전인프라 확충… 민간 투자를 활용하여 수소·전기차 충전과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25년까지 200개소) 조성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 건설('25년까지 총 200개소)을 추진한다.

* 1개소당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고, 전기충전기도 병행 설치고속도로에 CNG 버스 충전소도 '20년까지 6개소 이상 설치

복합 휴게소 개념도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하여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 민간사업자의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R&D에 재투자

추진근거(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추진 일정


2. 수소차 등록·안전 규제개선… 수소버스, 영업용 수소차 등록기준 완화, 사업용 수소차 차령 연장, 4.5톤 이상 수소차 안전기준 마련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을 완화(~'18.3)하고, 안전기준을 보완(~'18.6)한다.

① (등록기준)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완화(16인승 이상 →13인승 이상)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한다.

*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기준 : 50대 이상(전기차는 1대당 1.67의 가중치 부여)

② (차량연한 등)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 (현행) 승용차 1년, 승합차 3년 → (개선) 수소차는 연료전지 교환 후 1년

③ (안전기준)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3. 기타 정책지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도로 활용도 제고, 안내체계 개편 등


수소·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① (통행료 감면)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17.9)하고,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하여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경차보급률 확대, 50% 감면) '96년 도입시 4.3% → '16.7월 10.35%

② (도로 활용도 제고)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감면(50%)한다.(~'17.12)

③ (안내체계 개편)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 주차장 내 충전기용 차선 색상·알림표식 통일 등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는 한편, 기존 전기차충전 정보포털(http://www.ev.or.kr)을 확대·개편하여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18.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2의 원영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3월 1일 시행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8. 04:17 기준

  1. 3분기 경제성장률 1.0%…올해 3% 중반 성장 가능성 높아져 단계상승 2
  2.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 생명 지키는 신호 '레드플래그 10' 단계상승 4
  3. "AI로 로드킬 막는다"… 청주 국도 17호선에 시범 운영 NEW
  4.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단계하락 3
  5. 'IAEA 원자력 장관회의' 한국서 첫 개최…"글로벌 생산 거점 도약" 단계하락 3
  6. 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