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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7일 제5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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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7. 2. 27. (월)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과장 김재수 ☏ 044-200-7171
담당자 김대중 ☏ 044-200-7173
페이지 수 총 8쪽(붙임 5쪽 포함)

국민권익위, 27일 제5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민원처리·부패방지 유공자 등 총 44점 정부 포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수상자와 내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국민권익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 2월 27일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백성을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날을 기념하여 2012년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하여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고 2013년부터는 기념식을 개최해 올해로 제5회를 맞게 되었다.
이날 국민 권익증진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훈장 1점, 포장 2점을 포함해 총 12개 단체와 97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44점, 권익위원장 표창 68점이 수여됐다.
눈에 띄는 수상자를 살펴보면 부패방지부문에서 국민훈장석류장을 받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가 있다. 송 상임대표는 1999년부터 반부패시민 운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각종 토론회와 칼럼 및 방송 출연 등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의 제정·시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A씨는 국책연구과제 수행업체가 R&D 연구과제 명목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부정 사용한 것을 신고하여 20여억 원을 환수 조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민권익증진 분야에서는 백맹기 경기도 지방부이사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백 지방부이사관은 경기도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근정포장을 받은 이소라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서기관은 민원처리 미흡분야로 평가된 민원만족도 및 민원처리기간 연장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우수 등급으로 끌어 올리는 등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행정심판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대전지방경찰청 박은경 경위는 여러 유형의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언론 기고를 통해 행정심판제도를 홍보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성영훈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각 부문,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적극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증진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올해 출범 10년차를 맞는 국민권익위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된 후 권익구제․반부패․제도개선 기능 간 상호 시너지를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통합 전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민원 접수, 권익구제 요구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청렴컨설팅을 접목하여 민원평가 미흡기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기능 간 벤치마킹으로 업무의 전문성도 향상되었다. 국민 입장에서도 다양한 권익구제 수단에 대한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여 이용이 보다 편리해졌다.
국민권익위 출범 이전 시행했던 반부패․청렴정책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부패행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은 2007년 연간 150만건에서 2016년 500만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고충처리․행정심판 처리는 4만여건에서 5만7천여건으로, 부패신고처리 사건은 2천5백여건에서 3천7백여건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붙임 1】 제5회 국민권익의 날 수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급
성명
훈격
분야
비고
1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송준호
국민훈장(석류장)
부패방지
 
2
경기도
지방부이사관
백맹기
근정포장
옴부즈만
 
3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서기관
이소라
근정포장
권익개선
 
4
전라남도 담양군
지방행정주사
정경옥
대통령표창
옴부즈만
 
5
한국수력원자력
부장(민간2급)
최규은
대통령표창
옴부즈만
 
6
 
 
신고자A
대통령표창
부패방지
 
7
충청남도 청양군
지방행정주사
조정희
대통령표창
옴부즈만
 
8
경기도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송영순
대통령표창
옴부즈만
 
9
대한건설협회
부장(3급)
오병선
대통령표창
부패방지
 
10
한국중부발전
부장(2급)
김종서
대통령표창
부패방지
 
11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
장택현
대통령표창
부패방지
 
12
부산광역시
지방행정주사보
김하나
대통령표창
부패방지
 
13
행정자치부
행정주사
이근숙
대통령표창
부패방지
 
14
대전지방경찰청
경정
강부희
대통령표창
부패방지
 
15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주진아
대통령표창
권익개선
 
16
산림청
서기관
안병기
대통령표창
권익개선
 
17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창녕군
대통령표창
옴부즈만
단체
18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대통령표창
부패방지
단체
19
법제처
 
법제처
대통령표창
권익개선
단체
20
강원도
 
강원도
대통령표창
행정심판
단체
21
도로교통공단
처장(1급)
김종갑
국무총리표창
옴부즈만
 
22
인천국제공항공사
팀장(2급)
이경화
국무총리표창
부패방지
 
23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직4급
김규태
국무총리표창
부패방지
 
24
 
 
신고자B
국무총리표창
부패방지
 
25
경상북도
지방행정주사보
서미희
국무총리표창
권익개선
 
26
강원도
지방시설주사보
강중천
국무총리표창
옴부즈만
 
27
국방부
중령
박기석
국무총리표창
옴부즈만
 
28
법무부
검사
김현우
국무총리표창
부패방지
 
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장(3급)
최종완
국무총리표창
부패방지
 
30
한국마사회
행정주사
정대수
국무총리표창
부패방지
 
31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리
김현국
국무총리표창
부패방지
 
32
전라북도
지방사회복지주사
주정희
국무총리표창
부패방지
 
33
중소기업청
행정주사
김재균
국무총리표창
부패방지
 
34
강원지방경찰청
경사
정윤식
국무총리표창
부패방지
 
3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주사
문영지
국무총리표창
권익개선
 
36
국세청
행정사무관
구종본
국무총리표창
권익개선
 
37
특허청
행정사무관
장래의
국무총리표창
권익개선
 
 
 
38
대전지방경찰청
경위
박은경
국무총리표창
행정심판
 
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무총리표창
옴부즈만
단체
40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포항시
국무총리표창
옴부즈만
단체
4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국무총리표창
부패방지
단체
4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국무총리표창
부패방지
단체
4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강남구
국무총리표창
부패방지
단체
44
대검찰청
 
대검찰청
국무총리표창
권익개선
단체
45
경기도
민원옴부즈만
황지연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46
근로복지공단
차장(3급)
한경이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연구원
조용희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48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역(4급)
박성용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49
 
 
신고자C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50
 
 
신고자D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51
농림축산식품부
기술서기관
김정주
위원장표창
권익개선
 
52
국방부
중령
민경훈
위원장표창
권익개선
 
53
경기도 수원시
지방시설주사보
김남현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54
전라남도 여수시
지방행정주사보
서희석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55
근로복지공단
민간4급(과장)
서용택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5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행정주사보
정용문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57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2급(부장)
박영철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58
경남 하동군청
지방시설주사보
손채성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59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옴부즈만
김순도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60
국토정보공사
민간4급(팀장)
김재윤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61
도로교통공단
민간5급(과장)
황정현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62
국세청
세무주사
소재성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63
토지주택공사
민간4급(과장)
서승관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64
한국전력공사
민간3급(차장)
장병문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65
국방부
소령
사공창현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66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
김진동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67
한국수자원공사
민간4급(대리)
정도영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68
국토교통부
시설주사
서태진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69
경상남도 창원시
지방행정주사보
박춘원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70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강대규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71
한전KDN(주)
민간4급(과장)
한태윤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72
관세청
행정주사
안필환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73
한전KPS㈜
1직급(갑)
정광선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74
우체국금융개발원
3급(부장)
김행준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75
한국석유관리원
대리(4급)
전민규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7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직급(과장)
김선우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77
경기도 수원시
행정사무관
김교선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78
 
 
신고자 E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79
전남 장성경찰서
경사
김태영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80
한국수자원공사
차장(3급)
김성현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81
울산광역시
지방환경주사
정근주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82
한국감정원
부장(3급)
박영래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83
국민연금공단
차장(3급)
박주아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84
대전지방경찰청
경감
염민규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85
서울 서초경찰서
경감
장윤호
위원장표창
부패방지
 
86
경기도 아산시
지방행정주사보
문용아
위원장표창
권익개선
 
87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사
김방현
위원장표창
권익개선
 
88
국토교통부
시설주사
김진열
위원장표창
권익개선
 
89
경상남도
지방행정주사보
김혜빈
위원장표창
권익개선
 
90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임정아
위원장표창
권익개선
 
91
충청남도 아산시
지방행정서기
정민혁
위원장표창
권익개선
 
92
부산광역시
지방행정서기
허미화
위원장표창
권익개선
 
93
㈜네이버
사원
조국선
위원장표창
권익개선
 
94
비온씨이노베이터
차장
박형민
위원장표창
권익개선
 
95
경찰청
고용직9급
채한숙
위원장표창
권익개선
 
96
교육부
지방교육행정주사보
김귀현
위원장표창
권익개선
 
97
병무청
행정주사보
배재호
위원장표창
권익개선
 
98
제주지방경찰청
경위
강창수
위원장표창
행정심판
 
99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최희정
위원장표창
행정심판
 
100
경상북도
행정사무관
박시홍
위원장표창
행정심판
 
101
강원도
행정주사보
이은희
위원장표창
행정심판
 
102
인천광역시
행정주사보
박은주
위원장표창
행정심판
 
103
국가보훈처
행정주사보
권순남
위원장표창
행정심판
 
104
충청남도
행정주사
한아름
위원장표창
행정심판
 
105
병무청
행정주사보
김효미
위원장표창
행정심판
 
106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3급)
강순희
위원장표창
행정심판
 
107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연구위원)
박광동
위원장표창
행정심판
 
108
법률신문사
기자
이승윤
위원장표창
행정심판
 
109
㈜한국이디에스
과장(Pl)
김연석
위원장표창
행정심판
 
110
㈜버드케인
부장
안미나
위원장표창
행정심판
 
1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단체
112
충청남도
 
충청남도
위원장표창
옴부즈만
단체
 
 
 
【붙임 2】 제5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계획
 
제5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계획
‘국민권익의 날(2.27)’을 기념하고, 지난 한해 국민의 고충 해결과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등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개인)에 대한 포상 실시
□ 행사개요
○ 일 시 : ’17. 2. 27(월) 14:00 ~ 15:3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참석대상 : 위원회 관련 인사, 수상자, 소속 직원 등(300명 내외)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제1부 : 축하공연》
14:00∼14:13
13분
오프닝
* 국악공연(창)
<!--[if !supportEmptyParas]--> <!--[endif]-->
14:13∼14:20
7분
샌드애니메이션
* 할머니의 500원
<!--[if !supportEmptyParas]--> <!--[endif]-->
14:20∼14:30
10분
축하노래(남성 성악가 5인)
* 축배의 노래 등 3곡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2부 : 기념식》
14:30∼14:35
5분
개식(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if !supportEmptyParas]--> <!--[endif]-->
14:35∼14:42
7분
국민권익의 날 기념 동영상 상영
<!--[if !supportEmptyParas]--> <!--[endif]-->
14:42∼14:47
5분
기념사
<!--[if !supportEmptyParas]--> <!--[endif]-->
14:47∼14:52
5분
축사
<!--[if !supportEmptyParas]--> <!--[endif]-->
14:52∼15:17
25분
유공자 표창
<!--[if !supportEmptyParas]--> <!--[endif]-->
15:17∼15:30
15분
폐식 및 기념촬영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붙임 3】 통계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9년
□ 업무처리 성과 확대
√ 통합 전보다 적은 인력으로 증가하는 업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인원감소 현황
542명 (’07년)
⇨
506명 (’16년)
○ 권익위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민원 접수, 부패신고 활성화
국민신문고 민원
55만건 (’07년)
⇨
230만건 (’16년)
110 처리콜
96만건 (’07년)
⇨
266만건 (’16년)
부패신고처리
2,544건 (’07년)
⇨
3,735건 (’16년)
부패신고 보상금
18건 3억원 (’08년 도입)
⇨
90건 22억원 (’16년)
○ 권익구제 요구 증가 및 적극대응으로 국민권익 구제 건수 증가
고충민원 처리
23,373건 (’07년)
⇨
30,625건 (’16년)
행정심판 처리
23,179건 (’07년)
⇨
26,730건 (’16년)
이동신문고 상담
연평균 309건 (’03∼’07년)
⇨
연평균 1,485건 (’08∼’16년)
현장조정
연평균 12.4건 (’03∼’07년)
⇨
연평균 42건 (’08∼’16년)
○ 적극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으로 대상 규모․범위 확대
반부패․청렴지침 시달기관
185개 (’08년)
⇨
1,361개 (’16년)
부패영향평가 대상 법령
1,150건 (’07년)
⇨
1,843건 (’16년)
청렴도 측정 대상
333개 (’07년)
⇨
733개 (’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96개 (’07년)
⇨
266개 (’16년)
□ 국민체감 성과 향상
○ 국민소통창구 등에 대한 인지도 개선(’09년부터 조사)
국민신문고
45.1% (’09년)
⇨
65.2% (’16년)
행정심판
37.2% (’09년)
⇨
45.8% (’16년)
110 콜센터
26.7% (’09년)
⇨
37.2% (’16년)
○ 민원인 등 만족도 상승
고충민원인
66.0% (’08년)
⇨
77.2% (’16년)
행정심판 청구인
62.4% (’08년)
⇨
65.8% (’16년)
일반상담인
73.5% (’08년)
⇨
82.1% (’16년)
110 전화상담 이용자
77.1% (’07년)
⇨
91.3% (’16년)
국민신문고 이용자
73.4점 (’07년)
⇨
77.4점 (’16년)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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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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