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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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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 특례 허용 대상과 사용 기간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이 3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공개공지: 건축물(문화, 업무, 숙박 시설 중 5천㎡ 이상)의 대지면적 10% 범위 내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게시설
 
  기존에는 관광특구에서 호텔업자만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조항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존 법은 대상이 호텔업자에 한정되어 있고, 기간도 60일에 불과해 외래관광객들에게 공연, 음식 제공 등을 통한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광특구가 있는 지자체들은 이용주체를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등 다른 관광사업자로 확대해야 하며, 이용기간도 도심지의 경우에는 주말/공휴일에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에 있는 경우에는 봄·가을 축제기간, 여름철 휴가 및 겨울 스키시즌 등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연간 60일에서 연간 180일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폭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한편,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이용주체 및 이용기간 확대와 관련해 특히, 행정자치부가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행정자치부는 ’16년 12월 1일 서울 코엑스 일대를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다.
* 특정 지역을 지정, 창의적인 옥외광고물이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되도록 하여 관광?문화산업 등과의 융합, 옥외광고 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도모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외래 관광객에게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과제를 도출해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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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사무관 남태평(☎ 044-203-2879)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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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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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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