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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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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 12.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총 30개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인 3. 13. 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는 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와 3곳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경기 포천시·하남시, 충북 괴산군) 및 26곳의 지방의원(광역의원 7, 기초의원 19) 선거구 등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 날 교육에서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선거인명부의 빈틈없는 작성은 물론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안내와 신고서 접수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및 사전투표 등을 거쳐 오는 4. 12.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선거의회과 김영근 (02-2100-3862)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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