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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철 맞아 논 ·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집중단속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영농철을 맞아 농업부산물, 폐비닐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1%를 차지하고, 산림피해 면적이 153ha에 달하여 소각 산불 방지를 위한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사정이다.
* 소각산불 현황 : 최근 10년 평균 121건(31%), 2016년 159건(41%)
이를 위해 남부지방산림청은 보유하고 있는 드론(Drone) 10대를 이용하여 소각행위의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등 45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하늘과 지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산림인접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소각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산불로 번졌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산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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