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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4.1일부터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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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정부는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6.12.20일)
 
ㅇ 이에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낮은 보험료로 대다수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기본형”상품 출시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는 원하는 사람만 “특약”가입
 
□ 종전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 + 3개 특약구조로 개편(보험업감독규정 §7-63②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ㅇ(기본형)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
 
ㅇ(특 약)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여 보장
 
-다만,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제는 기본형에서 보장
 
*비급여MRI의 경우,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통원 보장한도(최대 30만원)는 검사비용 보전에 불충분하므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
 
**(특약)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비급여주사, (특약)비급여MRI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특약 자기부담금 30% 설정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항목에 한하여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보험업감독규정 §7-63②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특약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상향조정(20%→30%)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은 현행과 동일(급여 10또는20%, 비급여 20%)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를 설정하되, 항목별 1인당 청구금액·횟수 분석 결과 가입자의 95% 이상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선량한 가입자를 충분히 보호
< 특약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 및 의료쇼핑 제어장치(요약) >
구 분
현 행
개 선
기본형
특 약
입원
자기부담
급여 10%/20%, 비급여 20%
좌동
[입·통원 구분 없이]
구 분
특약
(도수치료 등)
특약
(비급여주사)
특약
(비급여MRI)
자기부담
max(2만원, 30%)
보장한도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보장횟수
50회
50회
未설정
보장한도
동일질병·상해당
최대 5천만원
통원
공제금액
max(1~2만원, 20%)
보장한도·
보장횟수
회당 최대 30만원,
연간 누적 180회
 
◈2년간 보험금 未청구자는 1년간 10% 이상 보험료 할인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ㅇ다만, 보험금 未청구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하여,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를 방지
 
□기본형 및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되, 신규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끼워팔기 금지 [⇒18.4.1일 시행 예정] ;실손의료보험만 원하는 사람은, 실손의료보험만 가입 가능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보험업감독규정 §7-63②1호)
 
ㅇ여타 보험과 끼워팔기로 인한 비자발적 가입을 차단하는 한편,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 및 선택권을 제고
 
ㅇ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여타 보험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 가입은 가능 [설계사의 “동시판매”는 허용]
◈기존 가입자도 새로운 상품으로 심사 없이 전환 가능
 
□기존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입전환특약 출시 예정
 
* 다만, 기존 상품의 약관 대비 추가되는 보장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보장항목에 한하여 심사가 필요
 
□현재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ㅇ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이 가능
 
<전 환 前>
 
<전 환 後>
 
주계약
 
사망 보험
 
 
 
 
 
 
 
특약
 
뇌출혈 진단
 
 
 
 
 
 
 
 
 
 
 
 
특약
 
실손의료보험
 
 
 
 
 
 
 
 
주계약
 
사망 보험
 
 
 
 
 
 
 
특약
 
뇌출혈 진단
 
+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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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일정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17.4.1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
 
ㅇ기존 계약자도 원하는 경우 신규 상품으로 전환 가능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8.4.1일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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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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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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