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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지자체 대상 신청 접수

2017.03.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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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지자체 선정 예정,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지원
▷ 지역상황에 적합한 역량강화 체계 구축,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도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7년도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위해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구축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누리집(http://ccap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안내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월 28일 KTX 광명역 회의실에서 구축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구축사업은 4개 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4월 초에 공개된다.

환경부는 산업특성과 화학물질에 관한 관심분야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지자체의 지역상황에 맞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이하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축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① 조례 제정과 조례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②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③ 고위험지역에 대한 지역비상계획수립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를 골고루 구축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자체에 구축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전과정에서 실무를 지원할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다.  

올해 구축사업에 선정될 4개 지자체는 올해 사업기간이 종료('17.12.)될 때까지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단을 운영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폭 넓은 참여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비롯해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관·산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적극적으로 예방·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해외사례에 대한 문헌조사와 담당자 면담조사 등을 거쳐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모델을 도출했으며, 시범사업 지역으로 수원시와 여수시를 선정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안내서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주도형'으로, 여수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주도한 '기업주도형'으로 각각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2가지 형태를 선보인 바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의 위험이 높고 주민의 관심이 높은 지역의 경우, 지자체·시민사회단체·기업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구축사업을 신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질의응답.
        2. 용어설명.
        3. 지역대비체계 구축사례.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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