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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아시아경제「[대마불사 대우조선] 임종룡 “실사법인, P-플랜 가동시 40척 발주취소 추정”」 제하의 기사 관련

2017.03.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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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 아시아 경제는 「[대마불사 대우조선] 임종룡 “실사법인, P-플랜 가동시 40척 발주취소 추정”」 제하의 기사에서
 
“P-플랜을 가동했을 때 RG콜 규모를 묻는 질문에 “선주들이 이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그래서 회계법인에 실사를 부탁을 했는데 40척 정도의 발주취소는 확실해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금번 대우조선 실사과정에서 실사법인은 현 수주잔고 중 계약서 문언상 법정관리(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가 건조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선박이 96척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중 P-Plan이 아닌 통상의 법정관리시 ①Charter 확보 유무, ②대체건조 가능성, ③RG 만료 여부, ④선주의 재무리스크, ⑤공정진행단계 등을 감안하여 총 40척의 선박에 대해 실질적 건조계약 취소 리스크가 있다고 추정하였음
또한, 실사법인은 P-Plan 추진시 통상의 법정관리와 달리 회생절차가 신속히 종결되는 점, 원활한 신규자금 지원으로 건조지연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법정관리보다는 건조계약 취소 선박 규모가 상당히 축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한편, 건조계약 취소 여부는 선주사의 선택인 만큼, P-Plan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건조계약 취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는 주요 선주와 사전 접촉·협의, 주채권은행은 Comfort letter 발송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
 
 현 시점에서 P-Plan시 건조계약 취소 규모를 정확히 추정 어려운 만큼,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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