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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연접 소각행위 강력 단속 실시

2017.03.2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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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연접 소각행위 강력 단속 실시
- 산림 100m 이내 모든 소각행위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부과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봄철 농번기를 맞이하여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4월 23일 까지 산림연접 모든 소각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 한다고 하였다.


  이번 단속을 통하여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 하고, 행락철 산림연접 유원지 계곡, 하천 등에서 불법취사행위와 산림으로 무단입산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단속 하여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연접지 100m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소 30만원 이상의 과태가 부과 된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소각행위단속과 연계하여, 산나물채취 등 무단입산자 대하여서도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공식적인 입산허가구역외 전국 모든 산은 입산통제가 되고 있으며, 산을 찾는 지역 주민과 등산객 등 국민들은 입산허가 구역을 확인 하시고, 산불예방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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