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오는 7월 18일부터 본격 실시…운영비 내리고 형평성 올리고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오는 7월 1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올해 초 「도로법(제68조)」 개정(’17. 1. 17. 개정, ’17. 7. 18. 시행)과 이번 「도로법 시행령(제73조)」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올해 7월 18일부터는 민간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민간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실례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연간 4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민간어린이집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향후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민간어린이집은 38,225개소(’16년 12월 기준), 민간유치원은 4,291개소(’16년 4월 기준)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청 FTA 전문교육, 수출증대와 취업의 기회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