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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문제 해법, OECD 국가의 경험에서 찾는다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 OECD, 유럽, 일본, 한국의 고용정책 논의

2017.03.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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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국의 노동시장동향 및 고용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우리나라 일자리정책 방향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3월 29일(수) 09:30~18:00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OECD 국가의 고용정책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용정보원 창립 1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를 비롯하여, 벨기에, 독일, 일본, 한국 등 고용정책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기업대표, 청년대표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각 국의 노동시장 상황과 고용정책의 성과를 소개하고, 특히 청년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례와 성과평가 등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일자리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한다. 
 1세션에서는 ‘OECD 국가의 최근 고용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존 마틴(John Martin) 전 OECD 고용노동사회 국장(현 아일랜드 더블린대학 교수)은 를 발표한다.
 36년간 OECD에서 근무한 마틴 교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 동안 OECD 고용노동사회 국장을 역임한 고용정책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마틴 교수는 “한국이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노동시장 활성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직업훈련 투자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ESPP) 확대 △지역 공공고용서비스(PES)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 기준의 개발과 적용 등을 제시한다.
 특히 그는 OECD 회원국들의 고용정책을 분석한 경험과 통찰력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방향의 일자리정책을 펴야 할지 등을 조언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한국의 일자리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정책을 소개하고, 정부의 청년고용종합 대책도 설명한다.
  라프 보위(Raf Boey) 벨기에 플랑드르 주정부 노동사회경제부 정책분석관은 <미래에 대한 대비 : 벨기에 플랑드르 주정부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와 함의>를 통해 벨기에의 최근 일자리사업 개혁과 ‘로제타플랜’으로 잘 알려진 청년고용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라프 보위는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제대로 된 타깃팅이 중요하다”며 2014년 이후 벨기에 중앙정부로부터 노동시장정책 추진 책임을 이양 받은 플랑드르 주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정책 개혁 사례들을 설명한다.
  플랑드르 주정부는 저학력자들의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5단계로 세분화한 ‘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세션에서는 ‘OECD 국가의 청년고용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마르코 칼리엔도(Marco Caliendo) 독일 포츠담대학 교수는  <청년실업 해소 방안 : 유럽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독일의 이원견습제도(한국의 마이스터고) 등 유럽 국가들의 청년 노동시장정책 경험을 소개한다.
 그는 “유럽 대다수 국가는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공공근로 프로그램 참여 같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정책이 청년들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년고용 전문가로 명성을 쌓은 스테판 까르실로(Stephane Carcillo)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효적 프로그램 모색>를 주제로 OECD 회원국들의 청년실업문제 극복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고용 해법을 모색한다.
  그는 OECD 국가들이 겪는 청년 니트족(NEET)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성공적인 프로그램 사례들을 소개한다.
   노르웨이의 ‘학내 노동복지청 상담지원(NAV in School)’, 일본의 ‘헬로워크’, 뉴질랜드의 ‘팔로우업(Follow up)’은 교육기관과 취업·사회 서비스기관의 협력을 통한 모범적인 청년고용 대책으로 평가된다.
   그는 또한 오스트리아의 견습보장제도 등을 사례로 들면서 “양질의 직업훈련을 통해 청년들의 직업 이동을 도와야 한다. 한국은 견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이 교육(학교)에서 고용(직장)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오학수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정책연구부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청년고용 문제의 현황과 과제>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청년고용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는 “한국의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완화 △과도하게 높은 대기업의 (초)임금과 복리후생 조정을 통한 고용흡수력 증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고령화에 대응하는 공적 일자리 증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제3세션에서는 앞선 발표와 토론을 토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한다.

문  의:  일자리사업모니터링팀 장기영 (043-870-836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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