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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유료방송 융합서비스 본격화

2017.03.29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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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유료방송 융합서비스 본격화
- 미래부, 서경방송의하이브리드 셋톱박스서비스 승인 -
- 개별 케이블TV 사업자가 출시하는 융합형 방송서비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종합유선방송(이하 케이블TV’)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 전송방식을 동시에 이용하는 ㈜서경방송의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서비스를 3 27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셋톱박스서비스는 기존 케이블TV IPTV(초고속인터넷망) 동시에 이용하여 기존 케이블TV망의 주파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있는 방식으로,
 
지난 ’16 승인되었던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위성+IPTV), CJ헬로비전의 케이블융합솔루션(CCS)(케이블+IPTV) 이어 새롭게 출시되는 융합형 방송서비스이자,
 
- 단일 방송구역에서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케이블TV 사업자 융합형 방송서비스를 출시하는 번째 사례이다.
’17 2, 서경방송은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기존 허가받은 케이블TV 전송방식에 IPTV 전송방식을 추가로 사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청하였다.
 
* 지상파케이블위성IPTV 전송방식을 혼합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16 6 방송법 개정으로 신설(방송법 9조의3)
 
이에, 미래부는 시청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계획을 심사한 결과,
 
기존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와 비교 전송방식의 변환 있을 시청자 측면에서 체감하는 채널ㆍ요금ㆍ부가서비스 등은 동일하며
 
시청자 권익 공정경쟁 측면에서 특별한 우려사항이 없어, 별도의 조건 부과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통해 케이블TV 전송 주파수 대역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길이 열려,
 
채널의 확대ㆍ화질개선, 다양한 IP기반 양방향 서비스 확대 시청자 편익이 향상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방송기술이 All-IP 되어가는 추세이며, 이를 반영하여 해외의 미디어 관련 제도도 전송기술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래부는 여전히 전송방식별 허가를 엄격히 구분 우리나라 유료방송 허가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고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확대 왔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자가 정부 승인 없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기술ㆍ서비스를 다양화할 있도록 유료방송 허가 제도를 개편(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융합과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 촉발 새로운 융합 서비스의 시도 개별 케이블TV 사업자까지 확산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역량 있는 강소 케이블TV 사업자 다양한 서비스 융합과 혁신을 시도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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