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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제도혁신과]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2017.03.29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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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활성화로 4 산업혁명에 대비한다
- 미래부 법무부, 전자문서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 전자문서의 효력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 개정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있도록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17. 3. 30.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형별 활용 기준을 제시하여 민간 공공 분야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동안 금융권, 유통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문서법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4조제1), 동시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어(4조제3), 법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는 해석상의 혼란이 있습니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
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전자문서의 정의, 전자문서의 효력 일반론,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전자문서 관련 Q&A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설서는 전자문서의 실제 활용 사례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서 발간을 위해 문서행위를 요구하는 법령 실태조사 소관 부처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검토 회의 감수, 전자문서 업계 현장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해설서 발간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용하던 종이문서를 줄이고, 보관 비용 등을 감소 시킬 있어, 연간 13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방식으로 은행업무(1.1), 영수증(1,950억원), 부동계약(442억원), 민원서비스(124억원) 등과 관련하여 연간 1.3조원의 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나아가, 전자문서의 활성화는 빅데이터, 핀테크 ICT 신기술과 융합하여 4 산업 혁명,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부와 법무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과 함께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의 개정을 추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7. 2. 9. 학계 실무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연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설서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미래부법무부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설서 설명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4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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