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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2017.03.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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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내용
 
 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범위 확대[타인재물 포함)
 
(현행)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 보상 및 타인의 신체손해(사망?부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만을 의무가입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가입의무는 없음
 
(개정)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재난관련 사회안전망을 강화
 
현행
 
 
개정
 
 
 
 
 
 
화재
재물
(자기)
화재
대인
(타인)
 
화재
재물
(자기)
화재
대인
(타인)
화재
대물
(타인)
특수건물의 범위
 
□ 백화점의료시설공동주택 등 여러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규모를 고려하여 설정(법 §23호, 令 §2①)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단,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일정 규모이상을 아래 업종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
 
- (3,000㎡ 이상) 병원호텔여관공연장방송국백화점공장수산물도매시장학교공장철도역사 등
 
- (2,000㎡ 이상) 학원음식점유흥주점목욕장 등
 
 의무보험 가입기준일 세분화
 
(현행)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부터 30일내 가입
 
- 특수건물의 건축소유권변경임차인의 업종변경으로 인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
 
(개정) 특수건물 해당사유별로 화재보험 의무가입시점*을 명확하게 규정
 
- 건물 건축시 → 사용승인일(건축법), 사용검사일(주택법) 등
- 소유권 변경시 → 소유권 취득일
- 그 밖의 경우특수건물 소유자의 인지시점 등
 
2. 향후 일정
 
□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예정
 
ㅇ 개정 법률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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