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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모색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제10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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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모색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제10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공동개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은 4월 14일(금)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소재)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사법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0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17. 3. 26. 발표)와 함께 진행됐던 ‘2016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수사․사법기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양성평등정책포럼’:
정부와 국회, 학계, 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양성평등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논의의 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02년부터 ’17년 4월 현재까지 15년 간 총 107차 개최(연 6회 이상).



이날 포럼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관련 단체, 수사·사법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발표자로 나선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 피해여성 2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전한다. 

-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처음 폭력행동을 한 시기가 교제기간이 20.5%, 결혼 후 1년 미만 38.4%,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 28.9%로 대부분 초기에 발생하나, ‘그냥 당하고만 있었다’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다.
- 황 연구위원은 “‘가정폭력=범죄행위’라는 인식 및 적극적인 대응 확산,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 제고 등이 요구된다.”라고 제언한다.

이어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은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 관계자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 장 실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가정폭력 사건 현장대응 업무지침 개선,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제재 수단 강화 등 정책적 시사점을 강조한다.

마지막 발표자인 유숙영 한국가정법률사무소 순천지부 센터장은 ‘사법기관 관계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가정폭력 전담조직의 강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피해자지원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수사·사법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가정폭력은 가정의 일이 아닌, 국가가 개입하고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할 범죄”라고 지적하고,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과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07차 양성평등정책 포럼 개요
(1) 개요
○ 주제 :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사법체계 개선방안
○ 일시 및 장소 : 2017. 4. 14(금) 1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목적 :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2016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수사․사법기관 조사》결과 공유 
및 향후 정책방안 모색


(2) 세부 일정



붙임 3.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요
□ 목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2년부터 연 6회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행사임
-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양성평등정책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적절한 정책과제 발굴
- 각 정책현안별로 정부, 국회, 학계 등 다양한 정책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논이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기여


□ 2014~2017년 양성평등정책 포럼 개최 현황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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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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