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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처럼 교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어

2017.04.1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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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처럼 교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어
- 법제처,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Hook Turn)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고 해석
<사례 예시>
• A는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는데, 집에서 회사까지의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을 하고 있다.
• A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그 구간 중간에 있는 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좌회전 화살표 신호로 바뀌자 해당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실시하였다.
• 그런데 이를 목격한 경찰관 B는 A가 교차로에서의 자전거 통행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속하였는바, A는 정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일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Hook Turn)"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 경찰청 의견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을 규정한 것이다.

○ 민원인 의견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과 그 밖의 자동차 등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의 문언을 비교해 보면 좌회전 시 이용하는 도로 부분(도로 우축 가장자리인지 아니면 교차로 중앙 안쪽인지)에만 차이가 있다.

<사례의 해결>
○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그 운행속도가 느린 탓에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중심을 안쪽으로 좌회전하도록 하면 좌측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의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하는 이른바 "훅턴"의 특례를 규정하였고, 그러한 취지는 해당 조항이 신설될 당시의 국회 심사보고서 및 회의록 등 관련 입법 자료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 만약 "좌회전 신호" 시에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의 문언대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곧바로 좌회전한다면, 맞은편에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 오는 자동차 등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그러한 충돌을 피하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려면 결국 "직진 신호" 시에 2단계로 좌회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의미는 훅턴의 방법으로 좌회전하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례의 결론>
○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직진한 후 대기하였다가 좌측 진행방향 직진 신호 시 다시 직진하는 방법으로 2단계에 걸쳐 좌회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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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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