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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쉼터’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2017년 청소년쉼터 종사자 집합·원격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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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쉼터’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2017년 청소년쉼터 종사자 집합·원격 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가출 청소년 보호․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청소년쉼터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를 올해 총 4회 실시한다. 
첫 교육은 오는 4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이틀 간 ‘도봉숲속마을’(서울시 도봉구 도봉산길 소재)에서 청소년쉼터 시설장 12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6월과 9~10월경 종사자 대상으로 2~4차 교육이 진행된다. 


<2017년도 청소년쉼터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추진계획>
회차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
인원
1차
4.20(목)~4.21(금)
도봉숲속마을
시설장
120명
2차
6.22(목)~6.23(금)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종사자
100명
3차
9.07(목)~9.08(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종사자
100명
4차
10.19(목)~10.20(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종사자
100명


강은희 장관은 20일(목) 오후 1차 교육현장을 방문해 참가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격려하고, 가출청소년 지원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 생활보호시설로, 종사자들은 가출 청소년들과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의식주 지원과 상담·교육 등을 통해 가정·사회복귀를 돕는다. 현재 전국 123개소 쉼터에서 74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의 근무상황을 고려하고, 종사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교육부터 집합교육 외에도 원격연수(e-러닝)를 병행한다.
집합교육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개입 역량 강화와 쉼터 유형별 전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며, 각 쉼터에서 축적된 운영노하우를 공유하는 장도 마련된다. 
원격연수는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토대로 가출청소년 유형별 이해와 이들의 특성에 맞는 개입방법, 상담시연 프로그램 등 33종에 이르는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강은희 장관은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은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어주시는 분들로 전문성 강화와 재충전의 기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가출청소년이 직면하는 위기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데 대응해, 쉼터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7년 청소년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연수 추진계획

□ 목적

ㅇ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의식 고취
ㅇ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직무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실천능력 배양
ㅇ 현장 중심의 교육 및 정보습득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ㅇ 운영인력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반성장 기회마련
ㅇ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쉼터 종사자 심리적 힐링 기회마련


□ 교육·연수 과정
(1) 청소년쉼터 시설장 및 종사자 대상 집합연수
• 교육 내용
- 가출청소년 정신병리 이해 및 개입
- 가출청소년 개입을 위한 비폭력 대화 기법
- 쉼터 조직관리 및 운영(시설장), 사례관리 및 분임토의(종사자)
- 쉼터종사자 교류의 장
- 행정지원시스템 매뉴얼 교육, 소진방지 프로그램 등
• 교육인원 : 400명 내외
• 교육일정 및 장소 : 1박2일 집합연수(4회차 실시)
회차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
인원
1차
4.20(목)~4.21(금)
도봉숲속마을
시설장
120명
2차
6.22(목)~6.23(금)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종사자
100명
3차
9.07(목)~9.08(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종사자
100명
4차
10.19(목)~10.20(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종사자
100명
(2) 원격연수
• 교육내용 : 가출 청소년 이해를 위한 직무 및 전문 역량강화에 필요한 이러닝 교육(총33종)
• 대상 : 청소년쉼터 시설장 및 종사자
• 일정 : 4월부터 온라인신청(실시과목 신청과 동시에 3주간 수강)


□ 교육과정별 상세내용
ㅇ 집합연수과정 세부내용

번호
과정명
교육
대상
내 용
1
조직관리 및 운영
시설장
-조직 운영과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중장기 발전방안 계획 수립 교육 등
2
사례관리 및 분임토의
종사자
-가출 청소년의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쉼터 유형별 분임토의
3
가출청소년의 정신병리 이해 및 개입
시설장 및 종사자
-가출청소년에게 주로 나타나는 정신병리 증상 이해 및 지도 방법에 대해 교육
4
가출청소년 개입을 위한 비폭력 대화
-청소년들과의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 비폭력 대화기법에 대한 이해 및 활용연습
5
쉼터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쉼터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소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6
심리극을 통한 소진방지프로그램
-심리극, 역할극을 통한 가출 청소년 개입방안 교육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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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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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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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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