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기술전문기업(ESP), 민간 R&D협력 생태계 선도!

- 중기청, 36개 기술전문기업(ESP)에 지정서 수여 -

2017.04.21 중소기업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기업청(주영섭 청장)은 설계·해석, 시험·분석, 디자인, 연구개발 분야에서 36개 기술전문기업(ESP :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을 선발하고, 4.20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ESP 지정서를 수여하였다.
기술전문기업(ESP)은 설계․해석, 시험․분석 등 기술분야별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에게 기술전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중기청은 지난 3월말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한 기업 중 기술전문 서비스역량 및 보유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6개 기술전문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 영위 기업
** ESP 선정 현황 : 연구개발(24개), 설계해석(7개), 시험분석(4개), 디자인(1개)
기술전문기업(ESP) 선정은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특히, 産 - 産 간 협업 토대 구축의 일환이다.
올해 들어 중기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함께 판교에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센터」 개소(1.23), 12개 대학 및 분당서울대병원과의 업무협약(4.12)을 통해 출연연, 대학과의 R&D 협력체계를 구축한바 있으며,
기술전문기업(ESP) 선정 및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약한 R&D 역량을 보완하고 기업간 R&D 협력을 완성할 계획이다.
(협력사례 ①) 골프 연습용 IT 기기를 생산하는 ㈜유컴테크놀러지는 디자인 분야 기술전문기업(ESP)으로 선정된 ㈜윕스의 디자인 지원을 통해
착용감, 디스플레이, 조작성 등을 개선한 “보이스케디 T3“를 개발・생산하여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대상’ 수상 및 ‘전년대비 매출 40% 성장’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협력사례 ②)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평화발레오는 설계해석 분야 기술전문기업(ESP) ㈜버츄얼모션의 DCT(Dual Clutch Transmission) 국산화를 위한 액츄에이터 내구 성능 및 진동 성능 개선을 위한 해석 지원을 통해
국산화 DCT의 연비를 기존 자동변속기(AT) 대비 20% 개선, 매출(271억원↑) 과 고용(55명↑) 증가의 성과를 거뒀다.
기술전문기업(ESP)은 약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청 R&D사업에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기존 인건비의 현금 계상 허용, 간접비 지원비율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중기청이 미래부 등과 공동으로 판교 2벨리에 조성하고 있는 창업존 내 ‘연구개발서비스 파크’ 입주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술전문기업(ESP)과 협력하여 참여하도록 한 「기술전문기업(ESP) 협력 기술개발사업」도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운영 지원한다.(5.1일까지 접수 마감)
기술전문기업(ESP) 명단 및 제공 서비스 분야, 협력 R&D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자발적인 기업간 협력 R&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임상시험, 시제품제작 등 기술전문기업(ESP)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중 추가 지정을 준비 중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을 보유한 기술전문기업(ESP)의 서비스를 통해 시장성을 보완해 중소기업의 R&D 성공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기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복청, 실질적 대학 유치 기반 마련에 총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