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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2017.04.24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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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자치단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16. 11월 현재 100억 원 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16년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시범운영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5월 1일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6년 5월2일부터 ’17년 3월31일 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을 징수하였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 업무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자치부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납부안내(납부서 출력)에 따라 체납 외국인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하고,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하게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지자체)와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 사전홍보를 강화하였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비치·제공할 계획이며, 주민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납세고지서 뒷면에 5개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기재하도록 하고,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홍보를 추진하였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17년 7월까지 20개로 늘리고 ’18년까지는 전국 38개소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17년 5월에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적용, 2단계로 ’17년 7월까지 4개소를 추가하여 20개소로 확대하고, 3단계로 ’18년까지 전국 38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17년 20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확대할 경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100억 원(’16년11월 누적기준) 중에 연간 약 43억(43%) 징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적용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성실 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이 형 (02-2100-3634)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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