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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 체결

2017.04.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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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장 오정민, 사무관 김경태 (044-200-2323)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천범산, 사무관 최인성 (044-203-6529)
국토교통부 행복택지기획과 과장 구헌상, 사무관 원일웅 (044-201-452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 보좌관 고상진, 비서관 김성렬 (02-784-325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 보좌관 윤상은, 비서관 이동현 (02-784-2761)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과장 김승태, 사무관 김광섭 (031-249-0410)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처  처장 윤상용, 부장 이용삼 (055-922-3452)

 

□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국 시?도교육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의한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조속히 마감하고 학교설립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식을 2017. 4. 27.(목) 국회에서 가졌다.

  학교용지부담금 : 대규모 주택개발로 인해 발생한 학교설립 수요에 맞추어 학교용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함.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립 초중고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됨

  학교용지 무상공급 :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에 대응하고자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같은 공영개발자는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함

○ 이번 협약식은 그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설립 지연 등을 해소하여 학교시설 및 공공주택 공급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이러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합의는 지난 3월 학교용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로 앞으로의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의 확보 재원 조달문제는 해소되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LH와 교육청, 지자체 간 법적 분쟁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 간의 공통인식에서 시작되었다.

○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상호 논의한 결과,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이 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LH가 모두 찬성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서울?경기?인천교육청, LH공사

□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LH가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학교용지와 관련하여 요청한 건의 사항을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 그동안 LH가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학교설립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써의 책무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설립 및 공공주택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약 주요 내용>

 

 

 

?법적 분쟁 관련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에 학교용지법 취지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등을 적용

?LH 제도개선 요구 관련

- 수도권에 한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개발지역 내 학교를 신설·대체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은 기존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함

- LH는 위탁계약을 통해 교육청에 학교설치를 위탁. 다만 위탁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최소화(총 사업비의 0.5%)

- 시?도교육청은 일정 기준에 따라 향후 학교설립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해 지자체에 학교용지 해제(용도변경)를 요청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번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의 법적 분쟁을 말끔히 해소하고 개발지역 내 주택공급 및 학교설립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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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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